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가족복지론] 외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독일의 가족 정책

사회복지학 정리/가족복지론

by 수집쟁이 2022. 8. 24. 12:29

본문

반응형

가족복지론, 외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독일의 가족 정책

 

 

외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독일의 가족 정책

 

 

독일의 가족정책

 

1. 현금급여 : 아동양육수당

10개월 → 18개월 수당 지급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취업 활동하지 않는 양육권자만을 대상으로 낮은 급여 수준으로 남성 소득 수준 대체 불가하며, 돌봄의 성별 노동 분리를 강화할 소지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부모 수장 제도가 아동양육수당이 갖는 성별화 성격을 상쇄합니다.


2. 부모수당

  • 혼인했거나 동거하는 부부,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척들에게는 소득 대체율 67%의 급여를 제공하며 12개월 동안 제공 됩니다.
  • 동거하는 친자나 양자는, 월 200유로에서 1,800유로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추가로 2개월 동안 더 수급이 가능하며, 부모 중 한 명이 아플 경우에는 다른 한 명이 추가로 2개월 수급 가능하며, 독신 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 2개월 동안 추가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아이를 직접 돌보는 사람에게는, 추가 자녀 수에 따라 최소한 75유로씩 증액하여 지급하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기간은 부모가 동시에 7개월 동안 수급 가능합니다.
  • 주 30시간 이내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쌍둥이 이상의 자녀가 있고 이후에 추가로 자녀 출산을 한 경우에는 한 자녀 당 300유로씩 더 지급합니다. 반액 급여를 28개월 동안 수급도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와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쪽을 선택 가능하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 대체해 주는 개념인 반면, 부모수당제도는 소득을 대체해 주는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출산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족정책을 의미합니다. 소득대체율 67% 높이고 남성의 아동양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별 노동 분리 현상을 극복할 단초가 되었습니다.


3. 시간 정책 : 부모 시간제를 중심으로

1986년 아동양육수당 휴가제도 도입은 돌봄 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동양육수당 휴가를 부모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모시간이 부모의 취업활동과 가족생활 병행에 대한 욕구를 보육휴가보다 더 효율적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후 3년 되기 전까지 부모는 공동으로 부모시간 얻을 수 있으며, 부모 시간을 얻기 위한 전제조건 모나 부가 각각 주당 30시간을 초과하여 취업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용자 동의를 얻을 경우, 부모는 아동 연령이 3세~8세 사이에 모두 부모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할 글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