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 18개월 수당 지급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취업 활동하지 않는 양육권자만을 대상으로 낮은 급여 수준으로 남성 소득 수준 대체 불가하며, 돌봄의 성별 노동 분리를 강화할 소지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부모 수장 제도가 아동양육수당이 갖는 성별화 성격을 상쇄합니다.
기존 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 대체해 주는 개념인 반면, 부모수당제도는 소득을 대체해 주는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출산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족정책을 의미합니다. 소득대체율 67% 높이고 남성의 아동양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별 노동 분리 현상을 극복할 단초가 되었습니다.
1986년 아동양육수당 휴가제도 도입은 돌봄 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동양육수당 휴가를 부모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모시간이 부모의 취업활동과 가족생활 병행에 대한 욕구를 보육휴가보다 더 효율적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후 3년 되기 전까지 부모는 공동으로 부모시간 얻을 수 있으며, 부모 시간을 얻기 위한 전제조건 모나 부가 각각 주당 30시간을 초과하여 취업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용자 동의를 얻을 경우, 부모는 아동 연령이 3세~8세 사이에 모두 부모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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