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측면, 내용 측면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살면서 가족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정책으로 가족정책으로 보아야 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가족정책이 하나의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족정책을 추려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여성이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 양육과 보육자로서 여성 인식 영역
국가는 여성이 경제활동자로서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여성의 노동권 관련 영역
국가는 가족법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고 있는가? ex,법적 결혼한 부부만, 사실혼, 동거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정의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가족개념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정책을,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성역할 분리 유형, 개인으로서의 임금노동자 - 보살핌 노동자 유형의 세 가지 분류하였습니다.
남편이 생계부양을 하고 여성이 가정 돌봄을 함으로써 성별 분업적인 가족형태입니다. 고용정책에서 남성 우선성이 유지되고 복지수급권은 남성에게 임금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책정하기 때문에 여성 취업률이 낮게 됩니다. 또,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 사회적 시설화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남녀 모두가 노동자인 동시에 양육자로 가정하고 지원 정책 수립하는 성역할 분리라는 점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같지만, 임금노동과 양육의 노동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어 둘 다 복지수급권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족원으로서가 아닌 개별 시민으로서 정책 대상이 되며 남녀 모두에게 노동권은 물론 양육권 보장 정책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와 정책화는 취업 노동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시민권의 확정 대상이 됩니다.
가족정책의 유형화는 각국의 가족정책 고착화 보다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족정책은 ①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에서 ③ 개인으로서의 임금노동자-보살핌 노동자 유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첫 단계인 ①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있고,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② 성역할분리 유형에 있고
스웨덴은 ③ 개인으로서의 임금노동자-보살핌노동자 유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완성될수록 ③ 개인으로서의 임금노동자-보살핌 노동자 유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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