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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외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프랑스의 가족 정책

사회복지학 정리/가족복지론

by 수집쟁이 2022. 8. 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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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프랑스의 가족 정책

 

 

외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프랑스의 가족 정책

 

 

가족 복지의 특성

 

프랑스의 사회정책의 특성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명시적 개입정책을 구축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복지체계는 가족에 대한 관심, 특히 인구학적 목표와 관련한 관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오늘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은 출산주의가 고용촉진이라는 시대적 부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의 하나의 모델국가로 일컬어지며, 유럽공동체 국가 사이에서 가장 훌륭한 아동보육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에 대한 자녀수당이 가장 후하고 자녀양육과 취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선구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프랑스에서는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최저생계급여 등의 프로그램을 적용 중입니다. 자녀에 대한 다양한 수당 제도를 통해 자녀 출산 조장하고 있습니다.


1. 가족수당

가족상황 및 소득수준 상관없이 보편성과 두 자녀 이상인 가족에게 한다는 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선별적 특성을 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수당 지급이 됩니다(ex:두 자녀일 때 108.86센트, 세 자녀 248.33센트, 추가 자녀 가산액 139.47센트)
자녀의 연령에 따라 11~16세인 경우 가산액 30.6센트, 16세 이상 54.43센트 부과합니다.


2. 가족소득보충급여

부양자녀가 세 명 이상 자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 지급

 

3. 최저생계비 지급

25세 이상(25세 미만인 경우는 한 명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어야 함)의 일정 저소득 가족에게 지급하는 공공 부조제도, 최저생계비와 소득 간의 차액을 지급, 부양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1. 육아휴직 / 육아수당

자녀 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까지, 직업활동 전부 또는 부분적 중단한 경우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입양의 경우 16세 이하인 경우 1년간 급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기간 여성이 육아를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에서 성 불평등이라는 비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스웨덴 등의 국가와 달리 양성평등의 문제에는 관심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2.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 / 보육인 고용지원금(1985년 도입)

부모 모두 경제활동 하면서 6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한 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경우 지급합니다. 보육지원방식의 다양화와 함께 보육시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목표가 맞물린 프로그램입니다. 급여액은 소득 수준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수혜 여성의 3/4이 전문관리직에 종사할 정도로 수혜의 계층적 성격이 뚜렷한 프로그램입니다.

 

3.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1991년 도입)

가정 보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등록된 보육교사가 있는 가정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길 경우 해당 가족에게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세 이하의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급여제공 보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가족수당 금고)하며, 중산층에서 시설보육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보육노동자로서의 일자리 창출과 지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4. 자녀간병수당

자녀가 중증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사고를 당해 건강 회복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실업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지급, 보편성 지급, 4개월 회복기 동안 부모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제출과 직업활동을 전면적 부분적 중단해야 합니다. 급여기간은 4~12개월까지 연장 가능 급여액은 배우자의 유무와 휴직 및 부분 취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 –출산, 입양, 이혼 등에 자녀양육 지원 수당제도

 

1. 영·유아수당

만3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에게 지급하며, 가족당 한 건 수혜 원칙, 소득 수준 및 가족상황에 따라 제한 있습니다.


2. 자녀교육수당

6~18세의 학교에 재학하는 부양자녀가 한 명 이상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일률적 자녀당 수당 지급합니다.


3. 특수교육수당

20세 이하의 장애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 상황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특수교육수당 제공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기간과 급여액 차등 지급합니다.


4. 편부모수당

저소득 이하의 빈곤가구로서 미혼부모, 별거, 이혼, 사별로 홀로 자녀 부양하는 수당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월 수당액 차등 지급하며, 소득 보충적 지급을 실시합니다.


5. 자녀부양비 징수 지원

부양 의무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자녀 부양비 징수 지원금 제공하며, 두 달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수당 금고(CAF)를 통해 가압류 등 부양비 징수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합니다.


6. 가족지원수당

부모가 없거나 한쪽 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나 두 달 이상 부양하지 않은 경우, 아동 양육자에게 자동적 지급됩니다.

 

7. 보육제도

시설의 집단보육, 시간제 보육, 응급 보육 있고, 재정은 지자체가 40~49% + 프랑스 가족수당 금고(CNAF)


8. 노인부양 지원제도 - 노인 자립 수당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자립성 상실한 60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비 자립성 정도에 따라 6등급 차등 지급하며, 현금 수당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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