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제한적 지원과 근로자 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부양아동을 가진 빈곤가족에 대한 공공부조로서 부모의 사망, 부재로 인해 부모가 양육할 수 없을 경우 급여를 제공합니다. 또, 18세 미만의 아동의 가족으로 빈곤가구에 지급, 주마다 결정된 최대 급여 수준과 순소득의 차이를 보충토록 지급합니다.
수급자나 보충적 소득지원, 사회보장 장애급여수급자, 저소득층 가족으로 가족 중 구직 중이거나 취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 소득 130% 미만자가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빈곤자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보충적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혹은 가족수당제도는 없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액 환급 제도, 소득과 부양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미국은 유럽국가에 비해 정부차원의 공공정책 미약한 편입니다.
50인 이상의 기업의 근로자로서 출산, 입양 자녀 양육하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12주간 무급휴가제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육아에 대한 추가 급여가 없습니다.
민간기업차원에서 취업과 가족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직장 내 보육센터, 기업 간 공동보육센터, 가족 보육 네트워크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 중입니다. 위급한 경우만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육바우처, 보육비 용상 환제, 할인에 의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출한 비용 소득공제 제도 등이 실시 중입니다.
보편주의적 가족수당으로, 아동수당은 없습니다. 일부 취약아동 대상을 보육서비스 제공합니다. 빈곤가족 아동 대상(헤드 스타트)으로는, 대 빈곤 전쟁 빈곤 처치 목적 시작 3~5세 아동에게 포괄적인 교육, 건강, 발달 관련 서비스, 저소득층 임신여성과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보육서비스는, 가정 내 개별 보육을 하며 대규모 육아서비스 판매업체에 의한 영리적. 공공의 비영리적 서비스 공급을 합니다. 취학 전 아동 대상(국공립학교체계)으로는, 학교 부적응 아동 대상 → 서비스 체계 간 일관 정책은 없습니다.
가족 간호자에게 현금 지급하며, 펜실베이니아 주 등 일부 주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원이 직접 수행하는 간병활동 경제적 보상 제공 원칙은 가족은 안 되나 가족이 간병 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간병보호사 구하지 못할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노인을 간호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 돌보는 60세 이상의 조부모나 친척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족 간호자에 대한 교육 및 역할훈련, 상담, 지원그룹의 조직화, 간호자 일시 휴식 및 대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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