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봉공육조 제2조 수법(守法), 법을 준수함
法者君命也 不守法 是不遵君命者也 爲人臣者 其敢爲是乎 법자군명야 불수법 시부준군명자야 위인신자 기감위시호 해석 법이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음은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데, 신하로서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해설 책상 위에는 ‘대명률’ 한 권과 ‘대전통편’ 한 권을 놓아두고, 항상 보아서 조례를 알도록 하며, 거기에 따라 법을 지키고, 영을 행하고, 송사를 결단하며, 사무를 처리하되, 무릇 법의 조례에 금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된다. 비록 고을의 전례가 되어 오래도록 내려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국법에 뚜렷이 어긋난 것은 범해서는 안 된다. 주석 군명: 임금의 명령 수법: 법을 지킴 대명률: 중국 명 나라의 기본 형법을 적은 책 대전통편: 조선 때의 기본 법전 確然持..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봉공6조
2021. 4. 1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