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가족정책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를 살피고, 특히 스웨덴의 가족 정책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고티어(2002)는 가족정책의 주요 구성 요소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가족 관련 수당과 세제 혜택), 둘째,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모성휴가, 아동양육휴가, 보육시설)을 언급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수급자에게 최대의 선택권을 보장, 효용을 극대화 → 효율적 배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전통적 성역할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참여 정도 저조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로 젠더 불평등 해결키 위해 도입하였으며, 방과 후 교실 운영 및 시간제 일자리 가능성, 아동간호 휴가 언급을 합니다.
보육서비스 및 어린이집 등 시설의 제공과 반일제(부모에게 임금노동을 축소 또는 포기할 가능성을 높여 반노동시장적 효과 유발), 전일제(보육서비스의 공급은 친노동시장 도구 가능함)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3세~6세 이상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a. 보편적 수당 : 아동 수당(다자녀 가족 보조금, 입양수당 포함)
b. 사회보험 : 육아휴직급여, 병간호 휴가, 아동 연금, 임신 출산 급부, 보육기간 연금권
c. 소득조사 또는 욕구조사 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주거수당, 아동보호수당
a. 아동수당 : 보편적, 16까지 지급, 16세 이후 상위 2차 교육기관 다닐 시 국립 학생 원조 위회가 교육수당을 제공하며, 자녀가 교육기관 혹은 정신지체아동 의무교육기관 다닐 경우 자동 연장이 되어 아동수당 지원이 됩니다.
b.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정 아동 중 60%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양육비 의무 지원, 양육비 지불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대신 지불한 것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되갚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양육비용은 소득 수준에 비례함). 학자금은 20세 6월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a. 보편적 제공, 관대한 휴가기간, 제도의 유연성, 남녀의 책임 분담을 특징으로 합니다.
b.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선구적인 지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c. 목표 3가지 : 아동복지, 여성의 경제적 독립, 부의 양육 참여로 동등한 부모 역할
a. 양질의 보육을 충분한 접근성과 공공재원이 제공으로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 특징입니다.
b. 자녀양육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시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서비스 유형이나 제공 방식이 시마다 상이합니다.
c. 취학 전 유아교육원 → 취학 후 방과후센터 → 아동 모두를 위한 가족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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