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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복지를 실행하는 복지행정

사회복지학 정리/청소년복지론[완결]

by 수집쟁이 2022. 2. 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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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계획하였다면, 실제적으로 청소년 복지행정을 실행해 나갈 주체가 필요합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개입하여 청소년 복지행정을 실행할 때는, 관련된 주무 부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청소년 복지를 실행에 옮기는 복지행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_복지행정
청소년 복지행정

 

 

청소년 복지를 실행하는 복지행정

 

 

청소년 복지행정의 정의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집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행정은 법에 기반 한 조직을 통한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 복지행정 전달체계

 

1. 공공 전달체계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 부서들이 있습니다.

구분 주요업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총괄·조정, 청소년정책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등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국제교류, 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청소년 활동진흥,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등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복지정책 총괄, 청소년치료센터,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상담·통합지원 등
청소년보호과 청소년 보호정책 총괄 및 교육·홍보,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개선,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결정,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청소년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해소 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점검․ 단속,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보호종합대책 추진·관리, 지자체 청소년정책 점검·평가 및 긴급구조 활동 추진 등


2. 시·도 및 시·군·구

     아동·청소년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부서는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등으로 명칭이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청소년 주관부서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조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제25조, 26조). 청소년 전담기구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4.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여성가족부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정책 인프라

 

1. 재정기반

     청소년정책의 재정기반은 국고에 의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가 더해집니다.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조세수입들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 고유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를 의미합니다.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예산을 말합니다(국가재정법 제4조). 또, 청소년 육성기금이란, 청소년 육성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입금, 사회 특별적립금의 전입금, 민간출연금 등 법적 의무규정에 따라 조성된 것입니다.


2. 시설기반

     청소년 복지 및 활동의 시설기반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이 대표적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활동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민간의 경우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인력기반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지도자에는 청소년지도사(제21조), 청소년상담사(제22조),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제25조), 청소년 지도위원(제27조)이 포함됩니다. 청소년시설 및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의 배치기준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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