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유지되고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려면, 여러 종류의 복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특히 가정이 지켜지기 위한 경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노동의 분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중에 먼저 '노동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흔히 보육 정책, 방과 후 보육 정책 등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불안정,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 내 돌봄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족복지 정책은 돌봄 문제를 사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돕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예 :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어린이집 0~2세 아이들을 종일반(오전 7시30분~19시30분), 맞춤반(오전 9시~15시)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0~2세 반(만 3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월 15시간 긴급 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어린이집 만 0~2세 반)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까지는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30~19:30까지 12시간 이용이 가능한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이나 구직 · 돌봄 필요 사유(장애, 0~1세 자녀 2명 이상, 임신, 한부모, 저소득층, 조손, 입원 등)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9:00~15:00까지 이용 가능한 맞춤반은 전업주부의 자녀가 주 대상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의 경제참여에 따른 여성노동권 보장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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