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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복지학 정리/가족복지론

by 수집쟁이 2022. 7.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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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대가족 제도 속에서 삼사 대가 모여 살았던 우리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 세대의 2대가 함께 하는 핵가족 사회를 거쳐 이제는 1인 가족 시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족복지론의 첫 번째 시간에 가족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고,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가족복지론, 가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협의의 정의(전통적 개념과 유사), 가족이란?

 

1. 일반적 정의

가족은 모든 사회 문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사회현상이며 제도입니다.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를 부부, 부모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해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을 말합니다(사전적 의미).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 두 명의 성인 남녀와 그 성인들이 낳았거나 입양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공동거주, 경제적 협력, 재생산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집단을 말합니다.

 

2. 여성한국사회연구소의 정의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자들의 집단이며, 이들은 의식주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정서적·정신적 유대와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갖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최경석 외, 2001:16-17;여성한국사회연구소 재인용).

 

3. 머독(Murdock)

주거를 같이하고, 경제적 협동과 출산이 특징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으로 최소한의 성인 남녀와 한 명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집니다.

 

4. 버제스(Burgess)와 로크(Locke 1953)

혼인,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 연결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한 공간에서 단일가구를 형성하고그 안에서 각 구성원들은 남편, 아내, 부와 모, 자녀, 형제자매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작용 집단을 말합니다.

 

5. 김두헌(1969)

친애하는 정의로서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혈통 관계자 집단으로서, 한집에 거주하며, 의식과 기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6. 유영주(1993)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의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 혈연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고동락을 말합니다.

 

 

광의의 개념(현대적 개념과 유사)

 

1. 이효재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들의 친척,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을 말합니다.

 

2. 유영주(2000)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개체성과 반개체성, 즉 개인으로서의 ''와 관계로서의 ''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생활 공동체적 집단을 말합니다.

 

3. 정현숙 외(2001)

가족은 사회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며 적응, 변화하는 집단입니다.

 

4. 미국사회복지사협회와 Miller(1984)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 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5. 아이힐러(Eichler)

가족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자녀부부무자녀 부부), 이 자녀가 혼인관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입양아동 or 배우자가 결혼에서 낳은 자녀) 사회집단입니다. 성인들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주말부부도 포함합니다. 

 

6. Bureau of the Census

가족은 한 집에 거주하는 서로 관련된 두 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며 구조보다는 관계의 질과 의미를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습니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2).

 

7. Erber &Erber

가족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며, 가족원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다른 가족원을 통해 안도감의 욕구가 충족되는 장소를 말합니다(Erber &Erber, 2001 ; 정현숙 외, 2001, 재인용).

 

 

민법상의 정의(민법 제4편, 제779호)

 

민법 제4편,제779호에 의하면,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건강가정 기본법(3조 1항)

 

건강가정 기본법(3조 1항)에서는,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한 유사 용어

 

1. 가정(home, family)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공동체 또는 한 개인이나 가족생활 장소로 안식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집

일상용어, 복합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재가(在家), 재택, 거택(居宅) 등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개념은 가족 구성원,거주지나 건물, 동족친척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가(在家)라는 의미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서 가족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의미로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택(財宅)은 가족의 기능적인 관점보다는 장소적 의미로서 가정의 의미로 사용되며, 주로

일본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입니다. 거택(居宅)은 보다 장소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가족의 기능을 거의 기대하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가구(家口)

한 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단위 •경제적 협력, 주거 공간 중시(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또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구(家口)는 주거하는 공간과 가계라는 경제적 협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개념은, 부계·모계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촌이내 인척, 배우자를 표함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참고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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