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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소득 보장 정책

사회복지학 정리/가족복지론

by 수집쟁이 2022. 8. 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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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실시 중인 가족정책들 중에 노동권 보장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정리 하려 합니다. 소득 보장 정책의 가장 큰 프로그램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 - 소득보장 정책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소득 보장 정책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소득 보장 정책

 

우리 나라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소득 보장 정책에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 욕구 해결뿐 아니라 가족이 경제적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이 가족 소득 보장의 핵심입니다.

 

 

아동(가족) 수당 (월 10만 원)

 

1. 개요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시행 지급(보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계층 간 양육환경 차이를 완화하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수당은, 법 공포일(‘19.1.15) ~ ‘19년 3월 말까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9.1월분부터 소급하여 ‘19.4월에 지급받습니다(단, ‘19.2~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2. 아동수당에 관한 그 외의 내용들

  • 전 세계 88개국이 지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등 OECD 국가 중 미국, 터키 멕시코 3개국뿐입니다.
  •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하였습니다.
  • ‘18년에 아동수당 신청하였지만 탈락된 경우 읍면동에서 다시 직권신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양육수당

 

1. 개요

2007년부터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자녀양육의 추가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이 아닌 양육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으로 양육하는 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에 지급 합니다.

 

2. 신청

신청일 기준 만 0~5세(최대 8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 36개월~ 취학 전까지 월 10만 원 지원

 

3. 양육수당에 관한 그 외의 내용들

  • 아동수당은 자녀의 양육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사회권 인정하는 제도이고, 양육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소득 보전해주어 양육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부모 양육권 지원 제도입니다.
  • 양육비 회피하는 비양육 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 가능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12)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집행권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비양육 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 관한 자료를 요청 가능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만남, 서신교환, 휴가. 방학. 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양육비 이행률이 증가 나타납니다.
  • 양육비 이행권(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예: 법원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 소송 전, 비양육부 모의 주소.근무지 조회로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과한 법률’ 제2호, 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 부모의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 · 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강구토록 하였습니다(제21조 2 신설).

 

 

참고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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