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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하는 길에서는 정중하고 / 정약용의 목민심서 부임6조 제4조 부임 행차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부임6조(완결)

by 수집쟁이 2020. 9.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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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을 염려하며 수령이 부임할 때 백성들이 져야 할 짐이 많지 않도록, 부임 행차를 최소화할 것을 교훈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교훈이 담긴 부분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수령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며 그가 펼치는 고을 행정 역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조 부임 행차 부분은, 결국 백성을 위하고 수령 자신을 위하는 귀한 교훈임이 틀림 없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부임 6조 중 제4조, 부임 행차에 대하여

목차

     

    ▧ 목민심서 부임6조 

     

     제4조 부임 행차 

     

    啓行在路 亦唯莊和簡黙 似不能言者

     

    음역

       계행재로 역유장화간묵 사불능언자

     

    해석

       부임하는 길에서는 정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기를 마치 말을 못 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해설

       행차는 반드시 일찍 출발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일찍 쉬도록 해야 한다. 말에 올라서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말에서 내릴 때 해가 아직 지지 않으면 좋다.

      도중에서의 매일 세 끼 반찬으로는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의 네 접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쓰이는 물품은 하인들에게 맡겨 잔소리를 하지 말며, 쓰는 바가 많고 적은 것도 따져서는 안 된다.

      송 나라 여혜경이 연주지사가 되어 길이 서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정이천이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혜경의 이름은 들었으나 아직 안면이 없으니, 아침에 내 집 문 앞을 지나면 한 번 보리라.”

    하고 물어보니 지나간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천은 이렇게 감탄하였다.

      “수행하는 사람 수백 명과 말 수십 필이 조용히 소리없이 지나갔으니,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부리는 것은 정숙하다고 할 만하다. 조정에서 한 일은 비난할 것이 많았지만, 그 재주는 어찌 감출 수 있겠는가.”

     

    주석

       계행: 길을 떠나 부임함. 

       장화: 장엄하되 온화함. 

       간묵: 간결하고 과묵함. 

       정이천: 송의 학자. 정이.

     

    새로운 수령의 부임 잔치를 그린 '신관도임연회도'

     

    道路所由 其有忌諱 舍 正 趨迂者 宜由正路 以破邪怪之設

     

    음역

       도로소유 기유기휘 사정추우자 의유정로 이파사괴지설

     

    해석

       지나가는 길에 미신으로 꺼리는 일이 있어 큰길을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큰길로 지나가 사특하고 괴이한 말을 타파해야 한다.

     

    해설

       노준이 전의령이 되어 성을 보니 북문을 틀어막고 다른 곳을 뚫어서 출입하였다. 그가 물으니, 문지기는 백년도 넘었다고 말하고, 어떤 자는,

      “무당이 현령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하여 막았다.”

    말하고, 또 어떤 자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접대 비용이 들어 손님들의 길을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문을 막았다.”

    라고 하였다. 노준은,

      “이는 인색한 속임수가 아닌가? 어진 사람의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 문을 다시 트리라.”

    하고 상급 관청에 아뢰니, 상급 관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였고 고을 사람들은 편리하게 여겨 기뻐 춤 추었다. 주민들은 그냥 그대로 눌러 살려고 하였으며, 나그네는 기꺼이 그 고을 길을 드나들었다.

      조선 성종 때 사람 손순효가 영남순찰사가 되었는데, 영해에 서읍령이란 재가 있었다. 속담에,

      “사신이 만약 이 재를 처음 넘으면 반드시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 고개를 피해 다녔는데 그는 고개 위에 바로 이르러 고목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시를 지어 쓰고 지나가니, 이에 고개의 이름이 파괴현이라 고쳐졌다.

     

    주석

       기휘: 꺼리는 일. 

       사정추우: 큰길을 버리고 돌아가는 길로 감.

     

    김홍도의 취중송사, 술에 취한 수령이 송사를 처리하고 있다.

     

    廨有鬼怪 吏告拘忌 宜幷勿拘 以鎭煽動之

     

     

    음역

       해유기괴 이고구기 의병물구 이진선동지속

          

    해석

       공청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가 있다고 말하더라도 모두 구애받지 말고 현혹된 습속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해설

       후한 때에 왕돈이 미현의 수령을 받고 부임하여 시정이란 곳에 이르니, 정장이,

      “이 정에는 귀신이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주 죽이어 잘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돈이,

      “인은 흉악하고 사악함을 이기고, 덕은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치는데 어찌 귀신을 피햐랴.”

    하고는 바로 정에 들어가 머물러 잤다. 밤중에 들으니 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장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왕돈이 이튿날 아침 유격을 불러 따져 물으니, 죄를 낱낱이 자백하므로 곧 정장을 잡아 가두었다.

      조극선이 면천군수가 되어 부임하러 가는데, 아전이 금기가 있다 하여 길을 둘러 갈 것을 청하고, 귀신과 요괴가 있다 하여 아사를 옮길 것을 청하였으며, 또 날짜를 가려 부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들어 주지 않았다.

     

    주석

       구기: 꺼리는 일. 

       선동: 남을 부추겨 세움.

     

     

     

    歷入官府 宜從先至者 熟講治理 不可諧謔竟夕

     

    음역

       역입관부하여서는 의종선지자하여 숙강치리요 불가해학경석이니라.

     

    해석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에게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으로 밤을 세워서는 안 된다. 

     

    해설

       해당 도에 들어서면,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혐의 있는 집안 사이가 아니면 마땅히 바로 찾아가 볼 것이고, 그대로 지나쳐서 스스로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쪽은 고을살이를 한 지가 오래여서 그 곳 풍속과 인정 그리고 새로 생긴 폐단과 오래 된 백성의 고통 등 물어보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자가 스스로 그런 견문을 넓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주석

       역입: 두루 들러 찾아봄. 

       숙강: 자세히 잘 강구함.

     

     

     

    上官前一夕 宜宿隣縣

     

    음역

       상관전일석 의숙인현

     

    해석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해설

       ‘치현결’에 이렇게 말하였다.

      “부임하기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하고, 임지인 고을의 경내에서 자서는 안된다. 대개 신관의 행차에는 수행하고 맞이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아서, 경내에서 자게 되면 관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혹 고을의 경계에 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그 부역을 면제해 주고, 오로지 이러한 일에만 종사하는 자는 특별히 생각해 줄 것 없이 그 형편을 물어서 편리한 대로 따라 하기를 허용해야 한다.

     

     

     

     나가면서 

       새로운 수령이 마을에 부임한다는 것은, 마을에게 있어서 잔치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약용 선생은 새로 부임하는 수령이라 할지라도 은밀히 행하되 특히 무당과 같은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정도(正道)로 부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령이 정도로 부임해야 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막고 백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목민심서 부임6조 중 제4조는, 부임을 자신의 위세를 떨치기 위한 방법이 아닌, 오직 애민정신으로 수령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해 주는 귀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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