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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을 꾸릴 때 / 정약용의 목민심서 부임6조 제2조 행장을 꾸림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부임6조(완결)

by 수집쟁이 2020. 9. 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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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약용은 목민심서 부임6조의 제2조를 통하여, 부임하는 벼슬아치가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말은 모두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되며 동행도 많이 데리고 가지 말것을 강조합니다. 화려한 부임은 곧 백성들의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 책을 반드시 챙겨서 목민에 더욱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부임6조 제2조 행장을 꾸림

 

목차

     

    목민심서 부임6조

     

    제2조 행장을 꾸림

     

    治裝其衣服鞍馬 竝因其舊 不可新也

     

    음역

       치장기의복안마 병인기구 불가신야

     

    해석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말은 모두 헌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해설

       떠날 행장을 너무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고, 비용을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에 있다. 검소해야만 청렴하고, 청렴해야만 자애로울 것이니, 이 검소야말로 목민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산뜻한 옷차림에 갓을 쓰고 좋은 안장에 날랜 말을 타고 위풍을 떨치면서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지만, 늙고 경험이 많은 아전은 먼저 신관의 의복과 말 장식을 묻고 만일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면 비웃지만 만일 검소하고 허술하다고 하면 놀라면서 두려워한다. 거리의 애들이야 부러워할 줄 모르나 식자들이 비루하게 여기니,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한다. 자기 재산을 털어다가 자기 명예마저 손상시키고, 게다가 남의 미움까지 사게 되니 이 또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무릇 사치스러운 짓은 어리석은 자나 하는 것이다. 

       명 나라 사람 해서가 남총헌이 되어 처음 부임할 때, 겨우 상자 두 개를 휴대하여 배가 강 안에 닿아도 사람들이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한번은 병이 들어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방 안을 둘러보니 깔고 덮는 이부자리가 모두 흰 베로 쓸쓸하기가 가난한 선비 이상이었다.

       영조 때 참판 유의가 홍주목사로 있을 때, 찢어진 갓과 굵은 베 도포에 간장 빛깔의 낡은 띠를 두르고 느릿느릿한 말을 탔으며, 이부자리는 남루하고 깔고 자는 요나 베개도 없었다. 이런데도 위엄이 서서 형벌을 쓰지 않아도 교활한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주석

       치장: 행장을 꾸림.  

       안마: 안장을 얹은 말. 말 안장과 장식.

     

    신임 수령의 부임 행차

     

     

    同行者 不可多

     

    음역

    동행자 불가다.

     

    해석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해설

       부임하는 길에 일행이 많으면 고을에 피해를 주니, 자제 한 사람 정도만 데리고 가면 좋을 것이다. 

       요즈음 풍속에 책객을 두어 회계를 맡기고 있는데, 이는 예가 아니니 없애야 한다. 만약 자기의 글씨가 거칠고 좋지 못하면, 한 사람쯤 데리고 가서 서기의 일을 맡겨도 좋다.

       청지기는 청의 큰 좀이니, 절대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하인도 데리고 가서는 안 되지만, 한 사람쯤은 내행 때 따라오도록 한다.

       명나라 허자가 가선령이 되었는데 청렴하고 강직하여, 부임할 때 아들 하나와 종 하나를 데리고 갔다. 겨울철에 그 아들이 추위에 떨면서 공에게 밖에 나가서 숯을 구해 오겠다고 청하였더니, 공은 창고에서 나무막대기 한 개를 가져다가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밟아 굴리면 발이 저절로 따뜻해질 것이다.”

       송 나라 사람 조변이 성도로 부임할 때, 거북 한 마리, 학 한 마리를 가지고 갔으며, 재임할 때는 그 거북과 학 마저 버리고 종 하나뿐이었다. 장공유가 시를 지어 전송하였다. 

       말은 옛길 알아 오가기에 수월하고

       거북은 장강에 놓아 주어 함께 오지 않았네.

     

    주석

       책객: 비서.  

       내행: 부인 등 가족 일행.



     

    衾枕袍襺之外 能載書一車 淸士之裝也

     

    음역

    금침포견지외 능재서일거 청사지장야

     

    해석

       이부자리와 솜옷 외에, 책을 한 수레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하겠다. 

     

    해설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과 침구 정도만 가져가고, 학문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적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요즈음 현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겨우 책력 한 권을 가지고 가고, 그 밖의 서적들은 한 권도 행장 속에 넣지 않는다. 가면 으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돌아오는 행장이 무겁게 마련이어서 한 권의 책일망정 짐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문사가 벼슬을 살게 되면, 이웃에 사는 선비들이 학문에 대해 물어오는 일이 있을 것이요, 또 선비에게 글을 권장하기 위해 글 제목을 낼 때에도 반드시 서적이 있어야 하고, 또 이웃 고을 수령이나. 벼슬아치들과 한자리에 모여 놀이를 할 때 시운을 내야 할 경우도 있으니, 옛 사람의 시집도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각종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옛 책을 상고하지 않고서 어찌 처리할 수 있겠는가.



    나가면서

       수령이 소박하면, 백성들의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왜냐하면 수령의 먹거리는 백성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령이 백성을 생각한다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경계하고 항상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목민심서 부임6조에 해당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수령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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