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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부교격지행 /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의 율기육조 중 제2조 청심(淸心) - 3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율기6조(완료)

by 수집쟁이 2020. 10.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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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 목민심서의 율기육조 중 제2조 청심(淸心) - 3, 제목
푸른 마음, 깨끗한 삶 - 청심

 

 

목차

     

     

     

     

    율기육조 중 제2조 청심(淸心, 마음을 깨끗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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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若夫矯激之行 刻迫之 政 不近人情 君子所黜 非所取也

     

    음독

       약부교격지행 각박지 정 불근인정 군자소출 비소취야


    해석

       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으므로 군자가 내치는 바이니 취할 바가 못 된다.


    해설

      북제 때 사람 고적간의 아들 사문은 성품이 청렴하여 나라의 월급도 받지 않았다.  그의 아들이 관청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칼을 씌워 옥에 여러 날 가두고 곤장 2백 대를  때린 후 걸려서 서울로 돌려보냈다.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적발하여, 베 한 자나 쌀 한 말 받은 장물도 관대하게 보아주는 일이 없이 탄핵해서 영남으로 귀양 보낸 자가 1천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가 풍토병으로 죽으니, 그의 가족들이 울부짖었다. 사문이 그들을 잡아다 매를 때리니 때리는 매가 그 앞에 가득하였고 울부짖는 소리는 더욱 심해갈 뿐이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는,

       “그의 포악함이 맹수보다 더하다.”
    하였다. 그로 인해 죄를 받아 파면되었다. 정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전에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상관이 탐욕스러우면 백성들은 오히려 살 길이 있으나, 청렴하고 각박하면 바로 살 길이 끊어진다.’고 하였다. 고금을 통해서 청백리의 자손이  흔히 떨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각박함 때문이다.”


    주석

    • 교격: 과격함.  
    • 각박: 지나치게 야박함.

     

     

    淸而不密 損而無實 亦不足稱也

     

    음독

       청이불밀 손이무실 역부족칭야

     
    해석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내놓되 실효가 없으면 또한 칭찬할 일이 못 된다.


    해설

       ‘상산록’에 이렇게 말하였다.
      “수령이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여 오직 재물을 내놓는 것에만 힘쓰며, 쓰는 방법을 몰라 혹 기생이나 광대에게 뿌리고, 혹을 절간에 시주하니 이는 본디 잘못이다. 그러나 스스로 실효 있게 쓰려고 생각하는 자는 소를 사서 백성에게 나누어주거나 빚을 주어서 부역에 도움이 되게 하지만, 돌아가는 행차가 문 밖에 나가면 약조가 곧 무너져서, 소를 산 돈은 모두 토호들에게 돌아가서 아전들과 그것을 나누어 먹고, 빚진 돈은 가난뱅이들에게 억지로 배정하니 백성들이 그 때문에 살림을 망치게 됨을 모른다.
      신관이 듣고는 매가 고기를 만난 듯, 범이 땅을 허비듯, 이미 없어진 물건을 다시 긁어 들여서 한없는 욕심을 채우니, 약조가 모두 허물어져서 학정이 제거된 것 같으니, 이처럼 천하에 의리도 없고 슬기도 없는 일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큰 재산이 있으면 전답을 장만하여 요역을 덜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곧 노인을 봉양하고 어린애를 키우며 결혼이나 초상, 장사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도와주거나  늙은 이를 구호해 주는 것을 목전에서 실행하여 자기 마음이라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자기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데 어찌 후일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의 율기육조 중 제2조 청심(淸心) - 3, 명경지수
    맑은 물은 곧 선비의 마음이다

     

    凡買民物 其官式太輕者 宜以時直取之

     

    음독

       범매민물 기관식태경자 의이시치취지


    해석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에 그 관청에의 정가가 너무 헐한 것은 시가로 사들여야 한다.

     

    해설

       호태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벼슬살이의 요점은 청렴과 근면이니, 털끝만큼이라도 잘못되면 정사에 미치는 해독이 아주 심하다. 또 누구나 염치가 당연히 할 일인 것을 모르랴만, 물욕이 얽히고 형세가 급박하여 점차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본래 빈천한 사람은 처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흔들리고, 본래 부귀한 사람은 호사스런 생활의 비용이 있어야 하며,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을 잘 차려 손님을 즐겁게 해주고, 요로에 결탁을 힘쓰는 사람은 선물 보따리를 후하게 하여 호의를 통하며, 또 그보다 심한 것은 아들을 장가들이고 딸을 시집보낼 때 비단과 금으로 짐을 꾸리니 청렴하려 한들 되겠는가?
      탐욕에 사로잡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본디 생각할 여지도 없겠지만, 다소나마 맑은 논의를 두려워하는 자라도 ‘나는 위로는 공금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재물을 함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족하다. 음식물을 사는 데는 본래 관에서 정한 값이 있으니 내가 이를 시행하면 무엇이 부끄러우며 빈객을 접대하는 데도 전례가 열거되어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무엇이 부끄러우랴.’ 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부끄러운 말이 아니겠는가?”

     

    주석

    • 관식: 관청의 격식.  
    • 시치: 시가.

     

     

     

    凡謬例之沿襲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음독

       범유례지연습자 각의교혁 혹기난혁자 아즉물범


    해석

       무릇 전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관례는 굳은 결심으로 고치도록 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고려 때 사람 권단이 경주유수가 되었다. 전부터 백성들에게 비단을 거두어들여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갑방이라 하였다. 이 비단을 공물로 바치는 액수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매우 많았는데, 모두 수령의 사유물이 되었다. 권단은 갑방 제도를 없애고, 1년 동안 거두어들인 것으로 3년 동안의 공물에 충당하였다.
      송 나라 가황중이 승주지주로 있을 적에 하루는 창고를 조사하다가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진 것을 보고 열어 보니, 보화 수천 궤짝이 나왔다. 이는 모두 이씨 궁중의 물건으로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가황중이 목록을 작성하여 위에 올리니 태종이 감탄하기를,
      “부고의 물건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탐욕스러운 자는 오히려 금법을 어기면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더구나 이런 물건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하고, 돈 2백만 전을 주어 그의 깨끗함을 표창하였다.


    주석

    • 유례: 잘못된 관례.  
    • 연습: 답습함. 이어 받음.  
    • 교혁: 바로잡음.  
    • 물범: 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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