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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과 뇌물을 금지하라 -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율기육조 제3조 제가(齊家) - 완료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율기6조(완료)

by 수집쟁이 2020. 12. 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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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과뇌물금지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율기육조 제3조 제가

 

 

干謁不行 苞저不入 斯可謂正家矣

 

음독

   간알불행하고 포저불입이라야 사가위정가의니라. 

 

해석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집을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양계종이 가흥군을 맡아 다스릴 때 마부가 삶은 돼지머리를 보내 왔는데 부인이 그걸 받았다. 양계종이 돌아와서 그것을 먹고 어디서 온 것인가를 묻자 부인은 사실대로 고하였다. 양계종은 크게 후회하고 북을 두들겨 부하 이속들을 불러놓고,

“양계종이 집 단속을  잘못하여 처로 하여금  뇌물을 받아 자신을  불의에 빠지게 하였다.” 
하면서, 약을 먹고 토해 낸 후 그 날로 처자들을 돌려보냈다. 
  고려 유응규는 행실이 곧고 굳건하였다. 일찍이 양주의 원으로 있을 때 정사를 청렴하게 하였다. 그의 아내가 해산 후에 유종이 심했는데, 나물국만 먹을 따름이었다. 어떤 아전이 몰래 꿩 한 마리를 선물하였더니, 그의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 남의 선물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배를 채우기 위해 남편의 청덕에 누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니, 그 아전은 부끄러워서 물러갔다. 
  조선 인조 때 사람 청음 김상헌이 벼슬살이할 때 청백하였다. 어떤 관리가 자기 아내가 뇌물을 받아 비방이 있음을 걱정하자, 공이, 
  “부인의 소청을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으면 비방이 그칠 것이다.” 
하니, 그 관리가 크게 깨닫고 그 말대로 하였다. 그러자 관리의 부인이 늘 김상헌을 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늙은이가 자기만 청백리가 되었으면 그만이지 왜 남까지 본받게 하여 나를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는가.” 

 

주석

  1. 간알: 청탁.  
  2. 포저: 뇌물. 

 

 

貿販不問其價 役使不以其威 則閨門尊矣

 

음독

   무판불문기가하고 역사불이기위 즉규문존의니라. 

 

해석

   물건을 살 때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위력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규문이 존엄해질 것이다. 

 

해설

   ‘상산록’에 이렇게 되어 있다. 
  “법도 없는 집은 아전과 종들이 늘 염석문 밖에 섰다가 무명, 삼베, 명주, 생모시 따위를 보따리로 싸서 지게에 잔뜩 지워 안채로 보내어 고르도록 하면, 억센 노비들이 거칠다느니 성글다느니 값이 비싸다느니 하며 좋은 물건을 골라 싼값으로 팔기를 강요하여 시끄러운 소리가 바람결에 흘러 나가고 얕은 속셈이 여러 사람의 눈에 훤히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포목 장수가 밖으로 나오자 나쁜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이것은 천하의 큰 부끄러움이다.”


주석

  1. 무판: 매매함.  
  2. 역사: 부림.  
  3. 규문: 안채.

 

 

房之有嬖 閨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裨有悔

 

음독

   방지유폐규즉질지요 거조일오면 성문사달이니라. 조절사욕하여 무비유희하라. 

 

해석

   집안에 애첩을 두면 부인이 질투하게 마련이고, 행동이 한 번 잘못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진다. 일찌기 사특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설

   질투없는 부인은 드문 것이다. 
  진 나라 사막이 오흥태수가 되었는데, 그의 아내는 질투가 심해서 사막이 첩을 얻자 원망한 나머지 절연하자는 글을 보내 왔다. 사막은 문하생 구현달이 자기 처를 위하여 지어 준 것으로 의심하고 구현달을 내쫓았는데, 구현달은 손은에게로 도망쳤다가 마침내 사막을 해쳤다. 

 

주석

  1. 폐규: 애첩.  
  2. 거조: 행동.  
  3. 사달: 사방에 들림. 

 

 

慈母有敎 妻子守戒 斯之謂法家 而民法之矣

 

음독

   자모유교하고 처자수계면 사지위법가 이민법지의니라. 

 

해석

   어머니의 교훈이 있고 처자들이 계율을 지키면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백성들도 이를 본받을 것이다.  

 

해설

   송 나라 조찬이 절도사로 있을 적에 그의 어머니가 하루는 집안 창고를 둘러보다가 돈 수천 꿰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을 불러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네 선친은 안팎의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지만 이렇듯 재물을 모은 일이 없었다. 네가 네 아버지만 훨씬 못함을 알겠다.” 
  송 나라 양동산이 수령으로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나대부인은 밭에 모시를 심고 몸소 길쌈을 해서 옷을 지어 입었으며, 양동산은 달마다 월급을 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나부인이 갑자기 대단치 않은 병이 났다가 낫게 되자, 모아 놓은 월급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모아두면서부터 마음이 즐겁지 않아서 병이 났다. 이제 이 돈을 모두 의원에게 사례로 주어 버리면 병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4남과 3녀를 낳았는데, 모두 자기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모를 두어 남의 자식을 굶겨 가면서 내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실로 무슨 심보인가.” 
  조선 성종 때 사람 윤석보가 풍기군수로 있을 때 처자들은 본가에 있었는데 굶주림과 추위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의 부인 박씨가 집에 전해 오는 비단옷을 팔아서 전답 한 뙈기를 샀다. 공이 이 말을 듣고 편지를 급히 보내서 그 전답을 돌려 주도록 하며, 
  “이제 내가 대부의 반열에 참여하여 국록을 먹으면서 전지와 집을 마련한대서야 옳겠소. 백성과 매매하여 나의 죄과를 더욱 무겁게 하지 마오.” 
하니, 박씨는 부득이 그 전답을 되돌려 주었다.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율기육조 제3조 제가(齊家) 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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