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쌍마교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율기육조 제3조 제가(齊家) - 2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율기6조(완료)

by 수집쟁이 2020. 12. 12. 09:06

본문

반응형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율기육조 제3조 제가

 

 

內行下來之日 其治裝 宜十分儉約.

 

음독

   내행하래지일에 기치장을 의십분검약이니라.

 

해석

   내행이 내려오는 날에는 행장을 아주 검소하게 해야 한다.

 

해설

   쌍마교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여자가 태어나면 쌍교 탈 것을 축원하니 어머니를 모시는 자는 쌍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무식한 부녀자들이 마음으로 원한다면 남의 쌍교를 빌리되, 한 역참만 가거나,  아니면 하룻길을 가서 그만두는 것이 좋다. 한 필의 말이 끄는 수레로 푸른 휘장에 주렴을  드리우고 고을에 이르더라도 영화롭지 않겠는가. 하루만 타더라도 태어났을 때의 축원을 이룬 셈인데 꼭 10일을 타야만 마음이 시원하단 말인가.
  어머니가 타는 가마와 아내가 타는 가마 외의 일행은 관의 말이나 하인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집의 하인이나 집의 말이나 혹 사람을 사거나 말을 세내서 사용하는 것이 예에 맞는 것이다.
  송 나라 한억과 이약곡이 아직 급제하지 못하였을 때 모두 가난하였다. 함께 서울에 가서 시험을 치를 적에, 나아가 알현할 적마다 서로 바꾸어서 하인 노릇을 하였다. 이약곡이 먼저 과거에 급제하여 장사현 주부를 제수받고 부임할 때, 손수 아내가 탄 나귀의 고삐를 
끌었으며, 한억은 상자 하나를 지고 갔다. 고을 30리 못 미치는 지점에 이르자, 이약곡이 한억에게, “현 사람들이 올까 두렵네.” 하면서, 상자 안에 돈이 6백 전이 있었는데 그 절반을 한억에게 주고 서로 붙들고 크게 통곡한 후 이별하였다. 그 뒤에 한억도 급제하여 다같이 벼슬이 참지정사에 이르렀다.
  연산군 때 윤석보는 풍기군수가 되어 부임할 때에 오직 사내종 하나와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갔고, 뒤에 성주목사가 되어서는 그의 처 박씨가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었는데도 말을 타고 가도록 하고 가마는 쓰지 못하게 하였다. 박씨의 동생이 상주목사가 되어 찾아와 
보니 관에서 공급하는 것이 매우 빈약하므로 소금 몇 말을 보내 주었더니 공은 즉시 돌려보내며, 마치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하였다.

 

주석

  1. 내행 : 부인의 행차.  
  2. 검약 : 검소함.  
  3. 쌍마교 : 말 두 필이 끄는 수레.

 

 

衣服之奢 衆之所忌 鬼之所嫉 折福之道也

 

음독

   의복지사는 중지소기요 귀지소질이니 절복지도야니라.


해석

   의복이 사치스런 것은 여러 사람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이 질투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길이다.

 

해설

   주신이 절강안찰사로 있을 적에 하루는 아랫사람들이 구운 거위 고기를 바쳤다. 그는 그것을 방 안에 걸어놓고 후에 또 바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가리켜 보여 주었다. 동료 관원의 아내들이 잔치를 벌여 초청되어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대히 차렸지만,  주신의 부인은 나무 비녀와 베 치마 차림으로 참석하니, 아주 촌부인 같았다. 성대히 차린 부인들은 서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 후로는 검소한 의복으로 바꾸어 입었다 한다.
  형공악이 경양을 맡아 다스릴 때 동료의 부인들이 함께 모여 노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부인들은 모두 금붙이와 비단이 빛났지만, 공의 부인만은 나무 비녀에 베옷 차림일 뿐이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 부인이 언짢아 하자,

공이,  

   “그대는 어디에 앉았었소?”

하니, 부인은,
  “상석에 앉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공이,
  “이미 상석에 앉았으면서 또 좋은 의복에 화려한 치장을 바라니, 부귀를 다 겸할 수가 있겠소?”
하였는데, 이 일화는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온다.

 

 

飮食之侈 財之所靡物之所殄 招災之術也

 

음독

   음식지치는 재지소미요 물지소진이며 초재지술야니라.

 

해석

   음식을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재물을 소비하고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며 재앙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해설

   조선 세종 때 사람 조어가 합천군수가 되어 청렴한 절조가 비길 데가 없었다. 군수로 있을 적에 아들과 사위, 노비들이 왕래하는 경우에는 모두 자기 양식을 가지고 다녔으며 또 고을에 은어가 났는데, 여름철에 고기가 썩게 되더라도 처자들에게는 먹지 못하게 하였다.
  명 나라 호수안이 영락 연간에 신번지현이 되었는데, 벼슬살이할 적에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 아들이 문안을 드리기 위해 와서 한 달 동안 묵으면서 닭 두 마리를 삶아 먹자 호수안이 노하여 꾸짖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다. 나는 벼슬살이한 지 20여 년이 되도록 항상 사치함을 경계하고 있으나 오히려 끝을 잘 맺지 못할까 걱정하는데, 네가 이처럼 먹기를 좋아하니 내게 누를 끼치지 않겠느냐.”

 

 

 

閨門不嚴 家道亂矣 在家猶然 況於官署乎 立法申禁 宜如雷如霜.

 

음독

   규문불엄이면 가도난의라. 재가유연이온 황어관서호아. 입법신금을 의여뢰여상이니라.

 

해석

   규문이 엄하지 않으면 집안의 법도가 문란해진다. 가정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랴. 법을 마련하여 거듭 금하되 우레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해설

   내사의 문을 옛날에는 염석문이라 하였다. 옛날에는 발을 쳐서 가리고 자리로 막아서 집안의 종들과 관의 노복들이 상면할 수 없었으니 이는 내외의 구분을 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근세에 와서는 이 법이 문란해져서 집안 종들이 이 문을 멋대로 드나들고 관비들도 이 문에 함부로 들어와서, 발과 자리를 걷어치우고 서로 귀에 입을 대거나 무릎을 맞대고 소곤거려,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되어 온갖 폐단이 생겨나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조선 숙종 때 사람 권일이 수령이 되자, 그의 어머니 안부인이 이렇게 경계하였다.
  “백성에게 임할 때는 반드시 관대하게 하여 늙은 어미가 봉양받을 때에 부끄럽게 하지 말라. 안팎이 엄하지 않으면 뇌물을 주고받는 길이 트일 것이니, 더욱 삼가야 한다.”

 

 


계속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