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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목민심서 중 율기육조 제6조 낙시(樂施) - 기꺼이 베풂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율기6조(완료)

by 수집쟁이 2021. 4. 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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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율기육조 제6조 낙시(樂施), 기꺼이 베풂

     

     

    節而不散 親戚畔之 樂施者 樹德之本也 

    절이불산 친척반지 낙시자 수덕지본야 

     

    해석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니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덕을 심는 근본이다.


    해설

       못에 물이 괴어 있는 것은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약하는 자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절약하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기생을 가까이 하고 광대를 부르며, 가야금을 타고 피리를 불게 하며, 비단옷을 걸치고 높은 말 좋은 안장을 사용하며, 상관에게 아첨하고 권세 있고 귀한  자에게 뇌물을 쓴다면 그 비용이 날마다 수만 전이 넘을 것이며, 한  해 동안 계산하면 천억 전이나 될 터이니,  어떻게 친척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는가. 절용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근본이다.
      내가 귀양살이할 때 매양 보면, 수령이 나 같은 사람을  늘 가엾게 생각하여 도움을 주는 이는 그의 의복을 보면 으레 검소하였고, 의복이 화려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면서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즐기는 자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주석

    1. 절이불산: 절약만 할 줄 알고 흩어 주지 않음
    2. 수덕: 덕을 삼음.

     

     

    貧交窮族 量力以周之

    빈교궁족 양력이주지

     

    해석

       가난한 친구나 딱한 친척들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해설

       한 집안 사람들을 임지에 데리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중에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식구를 따져서 매월 생활비를 대주지 않을 수 없으며, 소공친 중에서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름치의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곤경에 처했을 때만 돌보아 주면 될 것이다.
      가난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에는 후히 대접을 하고, 물건을  줄 적에는 노자까지 계산하여 집에 돌아가서도 남은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명 나라 나유덕이 영국지부로 있을 때, 하루는 유인을 만나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므로 유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하였다.
      “요즘 가난한 일가 10여 명이 굶주리다가  멀리까지 와서 도와주기를 청하기에 그 동안 모아둔 월급을 모두 털어서 주었는데도 아버님 이하 온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기분이 유쾌합니다.”
      조선 광해군 때 사람 감사 이창정이 순천부사로 있을 때,  공과 성명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관의 품계도 공과 같았다. 성명이 같은 그 사람의 친구 중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딸의 혼수를 도움 받기 위해서 찾아와 공을 보니 그의 친구가 아니었다. 실망하여 머뭇거리므로 공이 자리에 앉힌 후 서서히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였다. 공이 웃으면서,
      “본인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하면서 후히 대접하고 혼수를 마련해주되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게  해주었다. 그 사람이 감사히 여기며 말하였다.
      “비록 그 친구가 마련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석

    1. 빈교: 가난한 친구
    2. 궁족: 곤궁한 처지에 있는 친족
    3. 양력: 자신의 능력을 헤아림

     

     

    我름有餘 方可施人 竊公貨 以주私人 非禮也

    아름유력 방가시인 절공화 이주사인 비례야


    해석

       내 녹봉에 남는 것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관가의 재물을 훔쳐 사사로이  아는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은 예가 아니다.


    해설

       만약 공채가 실지로 많으면 그런 실정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두루 알려,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서 요구하게 해야 한다. 기분을 함부로  내다가 관고를 탕진하여 아전들은 목을 매고 종들은 도망가며, 그 해독이 온 경내에 미치게 되면 은혜 베푸는 일이 덕일 수 없다.
      나의 벗 윤외심의 아우가 해남의 수령으로 있을 때, 공채가 많았는데도 형에게 제수를 보내왔다. 윤외심은 보내온 제수를 받지 않고 물리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래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다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일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다.”
      그러나 여유가 있은 뒤에 남을  구제하려 한다면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며, 시간이 남은 뒤에 책을 읽으려 한다면 결코 책을 읽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절용하는 것이 본래 원칙이기는 하지만, 만일 눈앞에 불쌍한  것을 보고 급히 구원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또한 여유가 있고 없는 것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


    주석

    1. 공화: 관청의 재물
    2. 사인: 사사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

     

     

    節其官俸 以還土民 散其家穡 以贍親戚 則無怨矣

    절기관봉 이환토민 산기가색 이섬친척 즉무원의


    해석

       관에서 받는 녹봉을 절약하여 그 곳 백성에게 돌려주고, 자기 전답의 수입으로 친척들을 돌보아 주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해설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벼슬살이가 왜 즐거운가, 남는 것은 집안 살림이다.”
    하는데, 벼슬살이하는 동안 자기 농토에서 수확되는 것은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저축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니, 이 남는 것으로 토지를 더욱 늘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율곡 이이의 종손 이집이 여러 차례 수령을 지냈는데, 벼슬살이할 때는 서동생 구에게 자기 대신 집안일을 맡도록 하였다. 흉년이 들면 이집은 편지를 보내어,
      “집안에 저축된 것은 반드시 먼저 친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유가 있거든 종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였다. 어떤 사람이 기회를 타서 전답과 집을 더 늘리라고 권고하니, 이집은 이렇게 말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마 저들을 굶주리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집 종이 바치는 장리 놓은 문서를 불살라 버리고 그 종을 매우 때렸다.


    주석

    1. 관봉: 관아에서 받는 봉급
    2. 토민: 그 지방 사람
    3. 가색: 집안 농사

     

     

     

    謫徒之人 旅殺因窮 憐而贍之 亦仁人之務也

    적도지인 여쇄곤궁 연이섬지 역인인지무야

     

    해석

       귀양살이하는 이가 객지에서 곤궁하게  지내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역시 어진 사람의 할 일이다.

     

    해설

       김영구가 전주판관이 되었는데, 그 때 가벼운 죄 이하 모든 죄수에게 돈으로 속죄하게 하는 영이 내렸다. 이 때 김수가 만경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었는데, 가난하여 속전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김영구는 김수의 집안과 본래  좋게 지냈으므로, 노비 7명과 한강 가의 석섬지기 전답을 속전으로 주고, 고을 백성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았다.

     

    주석

    1. 적도: 귀양 유배하는 형벌
    2. 인인: 어진 사람

     

     

    干戈창攘 流離寄萬 撫而存之 斯義人之行也

    간과창양 유리기우 무이존지 사의인지행야


    해석

       전쟁 때 난을 피해 떠돌아다니며  붙어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보호해 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해설

       조선 현종 때 사람 홍이일이 대구판관으로 있으면서, 병자호란을 만났는데 조령 이남에는 난리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란 온 사대부들이 많았다.  공은 그들을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모두 분수에 지나친 대우를 고맙게 여겼다. 공은 말하기를,
      “이런 때에 나는 한 고을의 부유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 자신의 생활만 풍요롭게 하고서 남의 굶주림을 그대로 볼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루는 관찰사가 희롱하기를,
      “벼슬살이하면서 청렴한 것은 본디 좋은 일이지만, 자손들은 어찌할 셈이요.”
    하니, 공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자신의 행동에 본심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만족합니다. 이 청렴함을 자손에게 남겨 주면 어찌 후하지 않겠습니까?”


    주석

    1. 간과: 방패와 창. 전쟁을 뜻함
    2. 창양: 몹시 어수선함
    3. 유리: 떠돌아다님
    4. 기우: 임시로 붙어 삶
    5. 무이존지: 돌보아 살려 줌

     

     

    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
    권문세가 불가이후사야


    해석

       권세있는 집안을 후히 섬겨서는 안 된다.


    해설

       권세 있는 사람에게 후한 선물이나 뇌물을 보내서는 안 된다. 내가 은혜를 입었거나 혹시 의뢰하여 서로 좋게 지내는 사이에는 때때로 선물을 보내 주되 먹는 것 몇 가지에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그밖에 초피, 인삼, 비단 같은 값진 물품들을 바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청렴하고 맑고 식견이 있는 재상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비루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며, 혹 임금께 아뢰어 죄주기를 청하기도 할 것이다. 이는 재물을 손상하고 자신을 망치는 것이니 위험한 일이다.
      현종 때 우의정 김수항이 왕에게 아뢰기를,
      “사대부의 대소상에는 친지들이 부의를 보내는 규례가 있으나, 10세 이전의 아이의 죽음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신이 지난 겨울에 어린 자식을 잃었는데, 충청병사 박진한이 무명 50필을 부의로 보내 왔습니다. 신이 대신의 자리에 있으니 아첨하는 것이 아니면 필시 저를 시험하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즉시 물리치기는 하였지만 결단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법관에게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숙종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숙종 때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서 그의 처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근래에 이름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종일토록 하는 이야기가 한 마디도 나라의  계책이나 백성들의 걱정은 전혀 없고, 오직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선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을 논하면서, ‘어느 원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많다.’ 한다. 이름있는 관리들이 이와 같으니 외방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반드시 더 많을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조선 연산군 때 사람 정붕이 청송부사가 되었는데, 재상 성희안이 잣과 꿀을 요구하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잣나무는 높은 산봉우리에 있고, 꿀은  백성들의 집 벌통 속에  있으니 수령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석

    권문세가: 권력과 세력이 있는 집

    후사: 후하게 섬김. 잘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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