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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율기육조 제5조 절용(節用), 절약하여 씀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율기6조(완료)

by 수집쟁이 2021. 4. 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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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선위목자 필자 욕자자 필렴 욕염자 필약 절용자 목지수무야

     

     

    해석

       수령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하고, 인자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하는데, 절약해서 씀은 수령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해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한 고을을 얻기만 하면  방자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절제할 줄을 모른다. 닥치는 대로 함부로 써서 빚이 많아지고 따라서 반드시 탐욕하게 마련이다. 탐욕하면 아전들과 공모하고, 아전들과  공모하면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며,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면 백성의 고혈을 짜내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해서  씀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節者限制也 限以制之 必有式焉 式也者 節用之本也

    절자한제야 한이제지 필유식언 식야자 절용지본야

     

     

    해석

       절이란 말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는 반드시 법식이 있어야 하니, 법이란 것은 절약해 쓰는 근본이다.


    해설

       ‘주례’에 의하면, 아홉 가지 법식으로 재용을 절약하였다. 천자와 같은 부를 가지고서도 반드시 먼저 법식을 정하고서 그 재용을 절약하였는데, 하물며 한 작은 고을 수령에 있어서 법식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을의 크고 작음을  헤아리고 봉급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대략 정하여 일정한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衣服飮食 以儉爲式 輕逾其式 斯用無節矣

    의복음식 이검위식 경유기식 사용무절의

     

     

    해석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아야 하니, 조금이라도 법식을 넘으면 지출에 절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해설

       의복은 수수하고 검소하게 입도록  힘써야 한다. 아침저녁의 밥상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로, 이 네 접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내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변변찮은 음식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벼슬자리만 차지하고  녹만 받아먹는 것임을 모르고, 제 직책은 힘쓰지 않고 먹을 것만 찾으니 어찌 우습지 않은가.
      경비를 남용하면 재정이 딸리게 되고, 재정이 딸리면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게 된다.  뵈는 것이라고는 노복과 기녀 뿐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셈으로 백성에게서 약탈해다가 기생들을 살찌게 하니 장차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제 나라 유회위가 제군태수로 있었는데, 햅쌀 하 섬을 보내온 사람이 있었다. 유회위는 보리밥을 그 사람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식생활이 넉넉하니 이런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된다.”
      조선 영조 때 사람 유정원이 여러 번 군현의 수령을  지냈는데, 매양 그만두고 돌아올 때는 채찍 하나로 길을 나섰고, 의복과 살림도구도 늘지 않았었다. 자인에서 휴가로 돌아와 집에 있는데, 현아에 있던 자제들이 쓰던 헌 농짝을 집으로  돌려보내되 속이 비면 쉽게 찌그러질까 염려하여 그 안을 짚으로 채웠었다. 동네 부녀자들은 그것이 관에서 온 것이라 하여 다투어 모여서 보았는데, 농짝 속에 든 것이 짚단임을 알고는 모두 한바탕 웃고 갔다.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제사빈객 수계사사 의유항식 잔소지읍 시식의감

     

    해석

       제사와 손님접대는 비록 개인적인 일이지만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보다 줄여야 한다.


    해설

       공적으로 오는 손님에게는 정해진 법제가  있다. 송 나라 사마온공이 이렇게 말하였다.
      “선친이 군목판관으로 있을 때, 손이 오면 술을 대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혹 세 순배, 혹은 다섯 순배를 하며 일곱 순배를 넘지 않되 술은 저자에서 사왔다. 과일은 배, 밤, 대추, 감뿐이고 안주는 포, 젓, 나물국뿐이며, 그릇은 사기와 칠기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사대부들이 다 그러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서로 그르게 여기지 않았다.  모임은 잦았으나 예는 간곡하였고, 물질은 박하였으나 정분은 두터웠다.”

     

    주석

    1. 빈객: 손님
    2. 항식: 일정한 법식
    3. 잔소: 가난하고 작음

     

     

    凡內饋之物 咸定闕式 一月之用咸以朔納

    범내궤지물 함정궐식 일월지용함이삭남

     

    해석

       무릇 안채에 보내는 물건은 다 법식을 정하되, 한 달에 쓰는 것은 모두 초하룻날 바치게 해야 한다.

     

    해설

       아내가 집에 있을 때에는 병과 항아리는 텅텅 비고 상자와 농짝도 휑하니 비어 있어, 비녀를 팔고 옷을 잡혀 지저분한 저자에서 말린 생선만 사 먹으면서도 오히려 즐겁게 살았는데, 이제 크고 넓은 집에  살면서 매월 초하루에 푸줏간 사람과  창고지기가 일용할 온갖 물건을 굽실거리며 바치니, 하루아침에 얻은 부귀가 무슨 불만이  있기에 때마다 불러서 요구한단 말인가. 이 법은 불가불 고쳐야 할 것이다.
      조선 인조 때 사람 다산 목대흠은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 연안부사로 있을 적에 날마다 쓰는 모든 물건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서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니 아전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한번은 큰 항아리 속에 게 수백  마리를 절여 두고서 아침저녁으로 바치게 하였다. 하루는 주방 아전이 게가 떨어졌다고 알리니, 공은,
      “아직 두 마리가 남아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이 황공해서 물러가 항아리 속을 뒤져보니, 과연 작은 게 두 마리가 젓국 속에 들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공사간에 털끝만큼도 장부를 숨기는 일이 없어졌다.
      이 아무개가 강진현감으로 있을 적에 무슨 일로 서울로 잡혀갔다가 석방되어 감옥 밖에서 9일 동안 있었는데, 매양 식사 후에는 복숭아를 먹었다. 아전이 1전으로 2개를 사서 드리는데,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작았다. 수령은 큰 것을 차지하고 작은 것을 남기니 시동이 먹었다. 다시 강진현으로 돌아와서 아전이 장부에 9전을 기록하자. 그는,
      “어찌된 것이냐? 나는 그 반을 먹었고, 남은  것은 모르겠다.”하고 5전으로 깎아버렸다. 
    아전이 시동더러 ,
      “네가 반을 먹었으니, 네가 4전을 물어야 한다.”
    하니, 시동은,
      “억울하다. 이럴 줄 미리 알았으면 누가 그것을 먹었겠는가?”
    하였다. 아전이,
      “원망하지 말라. 법으로는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 관에서 그 5전을 내어 네게 5문을 덜 내게 해주었으니 네가 이익을 본 셈이다.”
    하니, 시동이,
      “억울하다. 나는 그 중 작은 것을 먹었으니 그 모자라는 것을 모아 계산하면 어찌 5문어치만 되겠는가”
    하고 제 주머니 속에서 4전을 내어 침을 뱉으면서 던져버렸다.
      생각건대, 이와 같이 절약해 쓰는 것은 낭비만도 못한 것이다.

     

    주석

    1. 내사: 안채, 살림집
    2. 삭납: 초하루에 보냄.

     


    公賓之餼 亦先定厥式 先期瓣物 以授禮吏 雖有贏餘 勿還追也

    공빈지회 역선정궐식 선기판물 이수예리 수유영여 물환추야 


    해석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게 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해설

       관찰사를 대접하는 음식은 고례를 따라야 한다. 만약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읍의 전례를 따라야 하되, 모름지기 10년 동안의 전례에 의하여 그  중에서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버리고, 너무 검소한 것도 버리며, 그 중간을 취하여 일정한 법식으로 삼아야 한다. 주방 아전에게 명하여, 모든 물자를 마련하여 아전에게 주되 남든지 모자라든지 다시 말하지 말고 미리 장부를 조사하여 회계를 기다린다. 설령 남은 술이나  식어 버린 고기구이가 남았더라도 수고한 사람의 차지니 넘겨다보아서는 안 된다.


    주석

    1. 공빈: 공적인 손님
    2. 판물: 물건을 준비함
    3. 영여: 나머지
    4. 환추: 다시 찾아옴

     

     

    凡吏奴所供 其無會計者 尤宜節用 

    범이노소공 기무회계자 우의절용  


    해석

       아전과 노복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절약해야 한다.

     

    해설

       관청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다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니, 회계하지 않는 것은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땅에서 물처럼 솟는 것이 아니니, 씀씀이를 절약하면서 그 폐해를 살펴 백성들의 힘이 다소나마 퍼지게 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채소, 오이, 박은 원정이 바친다. 이런 공로 때문에  으레 창고지기가 되어서 좁쌀이나 쌀을 함부로 거두어다가  그 바치는 것을 충당한다. 함부로 거두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해를 입고 갑자기 그런 짓을 엄금하면 창고지기들이  파산하게 되니, 어찌 그 근원을 맑게 해서 말단의 폐단을 막아버리는 것만 하겠는가.
      조선 세종 때 사람 최윤덕이 안주목사로 있으면서, 공무의 틈을  타 청사 뒤 빈터에 손수 오이를 심고 호미질을 하였다. 소송하려고 온 사람이 목사인 줄을 모르고,
      “상공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공은 거짓으로 말하기를,
      “아무 곳에 계시오.”
    하고는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소송을 처리하였다.
      송 나라 임효택이 벼슬 살 때 가는 곳마다 청렴과 공평으로 일컬어졌다. 청장에 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일을 마치자 촛불을 들고 안채까지 배웅  나온 사람이 있었다. 임효택이 말하기를,
      “이는 관용의 초인데 어찌 개인적인 방에서 쓸 수가 있겠는가.”
    하고, 빨리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정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어떤 현령이 지극히 청렴하고  개결하였다. 서울에서 문서가 왔는데  관용의 초를 켜고 봉함을 뜯어보니, 그 중에 집안의 안부가  있었다. 곧 관용의 초를 끄게 하고 글을  다 보고 나서야 관용의 초를 켜게 했다. 비록 너무 지나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풍속을 격려하는 것이 좋다.”
      무릇 타다가 남은 초 도막을 거두어 두고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자는 이 글을 읽으면 저절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私用之節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사용지절 범인능지 공고지절 민선능지 시공여사 사현목야

     

    해석

       사용의 절약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공고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을 사물처럼 보아야 어진 수령이라 할 수 있다.


    해설

       고을마다 반드시 공용의 재정이 있어  여러 창고가 설립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름을 공용이라 하여 설립하지만 그것이 차차 오래가게 되면 사용으로 지출되어 그릇된 관례가 겹겹이 생기고 절제 없이 낭비하게 된다. 그것이 본래 공용의 창고이기 때문에 수령이 살피지 않고 감독하는 아전과 창고 맡은 종들이 온갖 방법으로 속여서 도둑질에만 뜻을 둔다. 재정이 바닥나면 또 거듭 거두어들이니 이는 모든 도의 공통된 폐단이다.
      조선 현종 때 사람 정만화는 여러 번 감사를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저축이 넘쳐 그득하게 되었다. 처음 부임하였을 때는 조금 남았으나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남게 되었는데 일찍이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가 빼돌리고 사기하는 것을 막아 버렸더니 1년 동안에  이만큼 남게 된 것이다. 절약하여 쓰는 것이야말로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

     

     

    遞歸之日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체귀지일필유기부 기부지수 의예비야

     

    해석

       갈려서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재한 장부가 있어야 하니, 기재할 액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해설

       관아에 전해오는 돈이나 곡식, 기타 모든 물건들은 장부가 있는데 그것을 중기라 한다. 갈려서 돌아가게 될 때에는 대략 쓰다 남은 것을 그대로 중기에 기록해 두는 것을 기부라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함을 당하여 어떻게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는가. 매달 초하루, 보름의 회계하는 날에 관용의 모든 물건의 나머지를  대략 준비해 두었다가 갑자기 갈리게 되는 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석

    1. 체귀: 벼슬이 갈려 돌아옴
    2. 기부: 장부에 기록함

     

     

    天地生物 令人亨用 能使一物無棄 斯可曰善用財也

    천지생물 영인향용 능사일물무기 사가왈선용재야


    해석

       천지가 만물을 낳아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서 쓰게 한 것이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해야 재물을 잘 쓴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진 나라 도간이 형주에서 벼슬살이할 때 선관을 시켜 톱밥은 모조리 챙겨 두게 했다가 눈 녹은 진창을 막는 데  썼고, 대나무의 두터운 밑동을 산처럼 쌓아  놓게 했다가 후에 촉을 칠 적에 배 수선하는 데 못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선조 때 사람 윤현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에 해진 자리, 지의, 청연포를 모두 창고 안에 저장해 두니, 여러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 후에 해진 자리는 조지서에 보내어 맷돌을 갈아서 종이를 만들게 하니 종이의 품질이 가장 좋았고, 청연포는 예조에 보내어 야인들의 옷 단추를 만들게 하였다.
      고을 백성이 나무로 송덕비를 만들어 세우거든  바로 뽑아서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중에서 큰 것은 상을 당하고도 관이 없는 백성에게 주고,  작은 것은 자잘한 기구를 만들어 써서, 다시 백성의 동산에서 재목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석

    1. 지의: 제사 때 쓰는 돗자리
    2. 청연포: 푸른 선을 두른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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