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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율기육조 제4조 병객(屛客), 손님을 사절함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율기6조(완료)

by 수집쟁이 2021. 3. 3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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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정약용,목민심서,율기육조제4조,병객손님을 사절함

 

 

 

凡官府에 不宜有客이니 唯書記一人으로 兼察內事니라.
범관부에  불의유객이니 유서기일인으로 겸찰내사니라.

 

해석

   관아에 책객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겸임하여 안의 일을 보살 피도록 해야 한다.

 

해설

   요즈음 풍속에 이른바 책객 한 사람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 장부를 살피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부의 회계는 공용이든 사용이든 기입하지 않는 것이 없고, 여러 아전이나 하인들이 관계되지 않은 자가 없는데, 지위도 없고 명분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권리를 총괄하게 하여, 날마다 재정을 맡은 아전이나 노비들과 많다 적다, 비었다 찼다 하도록 하니  어찌 사리에 맞겠는가.
  이 책객이 아전들의 부정과 숨긴 것을 적발하면 그 원망은 수령 자신에게 돌아오고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면 해는 수령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잡다한 장부 기록은 지나치게 따질 것이 못 된다.
  수령이 밝으면 아전들은 저절로 속이지 못 하는 것이다. 매양 보면, 인색한 사람은 책객에게 거듭 일러서 장부를 자세히 밝혀 내게 하는데, 그  때문에 책객은 아전과 이렇게 약속하게 된다.
  “수령의 성품이 깎기를 좋아하니 나도 괴롭다. 모든 소비되는  비용을 네가 더 기록하면 내가 그것을 깎겠다. 소용되는 기름이  5홉이면 너는 7홉으로 늘리고  나는 5홉으로 깎으면 네게도 손해가 없고 관에서도 잃는 없으며, 나는 중간에서 허물과 책망을 면하게 되니 또한 서로 좋지 않겠는가.”

 

 

 

凡邑人及隣邑之人은 不可引接이니라. 大凡官府之中은 宜肅肅淸淸이니라.
범읍인급인읍지인은 불가인접이니라. 대범관부지중은 의숙숙청청이니라.


해석

   본 고을 백성과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무릇 관아는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해설

   요즈음 풍속에 이른바 수령이 찾아가 인사를 하는 법이 있다. 토호와 간사한 백성이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하여, 수령이 부임 인사를 드리는 날에  조정의 고관들이 존문을 부탁하고 일에 따라 비호해 주도록 한다.
  옛날 정조 때 참판 유의가 홍주목사로  있으면서 인사 드리라는 부탁은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다. 내가 공에게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고 하니, 공은,
  “주상께서 이미 홍주 백성을 나에게 부탁하여 그들을 보존하고 비호하도록 하셨으니  조정에 있는 고관들의 부탁이 중하다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중할  수야 있겠소. 만일 내가 한 사람만을 찾아보고 인사를 드려 치우치게 두둔하면, 이는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한 사람의 사사로운 명령을 받드는 것이니 어찌 그렇게 하겠소.”
하여, 나는 유공의 말에 깊이 감복하여  다시 더 논란하지 못하였다. 대저 존문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주석

   인읍: 이웃 고을.  인접: 만나  봄.  숙숙청청: 엄숙하고 맑음.  존문:  수령이 고을의 어른을 찾아보는 일.

 

 

 

親戚故舊가 多居部內면 宜申嚴 約束하여 以絶疑謗하여 以保情好니라.
친척고구가 다거부내면 의신엄약속하여 이절의방하여 이보정호니라.

 

해석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단단히 약속하여 의심하거나  헐뜯는 일일 없게 하고, 서로 우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친척이나 친구 중에 혹 그 고장에 살거나 혹 이웃 읍에 살거나 하면 한 번 초청하고 한 번 가서 만나되 때에 따라 선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약속한다.
  “날마다 만나고 싶지만 예에는 한계가 있으니 초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만나러 오지 말기 바란다. 편지 왕래도 의심과 비방을 살 염려가 있으므로 만일 질병이나 우환이 있어서 서로 알려야 할 경우에는 몇 자의 편지를 쓰되 풀로 봉하지도 말고 직접 아전에게 주어서 공공연히 받아들이도록 해주기 바란다.” 
  당 나라 장진주가 서주도독이 되었는데, 서주는 본래 그의 고향이었다. 서주에  도착하여 자기 옛집에 나아가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해서 친척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잔치를  즐기는데, 머리는 흐트러지고 두 다리는 뻗고 앉아 마치 벼슬 없던 선비 시절과 같았다. 그렇게 한 지 무릇 10일이 되자 돈과 비단을 나누어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기를, 
  “오늘은 장진주가 친구들과 기꺼이 마실 수가 있지만, 내일부터는 서주도독으로 백성을 다스릴 따름입니다. 관장과 백성의 예는 각별하여 다시 사귀며 놀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 뒤부터는 친척이나 친구가 법을 어기면 일체 용서하는 바가 없자 경내가 숙연하였다.


주석

   고구: 친구.  신엄: 엄히 신칙함.  의방: 의심과 비방.  정호; 좋은 정분.

 

 

 

凡朝貴私書로 以關節相託者는 不可聽施니라.
범조귀사서로 이관절상탁자는 불가청시니라.

 

해석

   무릇 조정의 고관이 사신을 보내어 뇌물로 청탁하는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해설

   한 나라 질도가 제남의 수령이 되었는데, 공평하고 청렴하여 사신은 떼어 보지 않고, 선물도 받지 않으며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
  삼국 위의 진태가 병주태수로 있을 때에 서울의 귀인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 왔으나, 그는 모조리 벽에 걸어놓고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다. 다시 부름을 받아 상서가 되자,  편지를 죄다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조염이 청주자사로 있을 때 요직에 있는 귀인으로부터 온 청탁 서신을 모조리 물 속에 던져 버리고 그 이름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진 나라  공익이 낙양령으로 있을 때에 청탁 편지를 받으면 모조리 물 속에다 던져 버렸다.
  참판 유의가 홍주목사로 있을 때 내가 금정역에 있으면서 편지를 띄워 공사를 의논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그 뒤에 홍주에 가서 만나보고서,
  “왜 답서를 하지 않았소?”
하니, 유공은,
  “내가 벼슬 살 때는 본래 편지를 뜯어보지 않소.”
하고, 시동에게 명하여 편지함을 쏟으니, 한 상자의 편지가  모두 뜯기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조정의 귀인들이 보낸 편지였다.
  “그야 본래 그렇지만, 내가 말한 것은 공사였는데, 어찌 뜯어보지 않았소?”
  “만일 공사였다면 왜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소?”
  “마침 비밀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소.”
  “비밀에 속한 일이라면 왜 비밀 공문으로 하지 않았소?”
   나는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었는데, 그기 사사로운 청탁을 끊어 버림이 이와 같았다.


주석

   조귀: 조정의 귀한 신하.  사서: 사사로운 개인편지.  관절: 뇌물.  청시: 들어주어 시행함.

 

 

 

貧交窮族으로 自遠方來者는 宜卽延接하여 厚遇以遣之니라.
빈교궁족으로 자원방래자는 의즉연접하여 후우이견지니라.

 

해석

   가난한 친구와 딱한 친척이 먼 데서 찾아오면 곧  맞이하여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해설

   내 아버님께서 일찌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은 잘 대접하기가 가장 어렵다. 참으로 맑은 선비와 고상한 벗은 비록 매우 가난하고 궁할지라도 친구나 친척을 찾아 관아에 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찾아오는 자는 대개 못난이거나 구차스럽고 비루한 자들로서 혹 얼굴이 밉살스럽고 말이 재미가 없으며, 혹 무리한  청탁을 하고 요구가 한이 없으며, 해어진 옷과 닳아빠진 신에 이가 득실거리며, 혹 내가 일찍이 액운을 만나  궁했을 때는 전혀 돌보거나 근심해 주지 않던 자들로 세력 있는 자만 따르는 자들이어서 반갑게 접대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다.”


주석

   빈교: 가난 할 때 사귄 친구.  궁족: 가난한 일가.  연접: 맞아들임.

 

 

 

閽禁은 不得不嚴이니라.
혼금은 부득불엄이니라.


해석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해설

   요즈음 사람들이 혹 중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을 덕으로 여기지만, 이것이 덕이기는 하되 정사를 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내 직책은 목민하는  것이지 손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니 생전에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찌 다 만나줄 수 있겠는가? 문지기와 이렇게 약속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무릇 손이 문 밖에 이르면 먼저 따뜻한 말로 사절하고,  곧 가만히 보고하여 처분을 듣도록 하라.”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사사로 관부를 출입하는 자는 곤장 1백 대를 치는데,  아버지, 아들, 사위, 형, 아우만은 이 규정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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