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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이후제가 /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율기육조 제3조 제가(齊家) - 1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율기6조(완료)

by 수집쟁이 2020. 10.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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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기육조 중 제3조 제가(齊家, 집안을 다스림)

제3조 제가(齊家, 집안을 다스림), 집안이 중요하다
먼저 집을 잘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목차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齊其家

     

    음독

       수신이후제가 제가이후치국 천하지통의야 욕치기읍자 선제기가

     

    해석

       자신을 수양한 뒤에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집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해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제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몇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는 데리고 가는 사람의 숫자를 규정대로 해야 하고, 둘째는 꾸리는 집이 검소해야 하고, 셋째는 음식은 절약해야 하고, 넷째는 규문이 근엄해야 하고, 다섯째는 청탁은 끊어 버려야 하고, 여섯째는 물건 사들이는 것이 청렴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에 법을 세우지 못하면 수령으로서의 정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주석

    • 수신: 자신을 수양함. 
    • 제가: 집안을 다스림.

     

    제3조 제가(齊家, 집안을 다스림) 마음으로 쓴 벼슬살이의 지침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國法 母之就養 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在也

     

    음독

       국법 모지취양 즉유공사 부지취양 불회기비 의유재야

     

    해석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다가 봉양하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주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계해 주지 않는 것은 뜻이 있다.

     

    해설

       아버지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있으면 친구들은 춘부라 부르고, 아전과 하인들은 대감이라 부른다. 대감의 나이 60이 넘어 노쇠해져서 봉양을 받아야 할 처지이면 부득이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록 효자가 간청하더라도 경솔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만약 부득이 따라가야 할 처지라면 안채에 따뜻한 방 한 칸을 택하여 깊이 거처하면서 병을 조리하도록 하고, 외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예에 맞는 일이다. 매양 보면, 수령의 아버지들이 흔히 예를 모르고 바깥채에 나가 앉아서 아전들을 꾸짖고 종들을 호령하며, 기생들을 희롱하고 손님들을 끌어들이며, 심지어는 송사와 옥사를 팔아서 정사를 어지럽히므로 저주하는 자가 성안에 가득 차고, 비방하는 자가 경내에 가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되면 부모의 자애와 아들의 효도가 다 상하게 되며, 공과 사가 모두 병들게 되니 알아두지 않을 수 없다.

     

    주석

    • 취양: 가서 봉양을 받음. 
    • 공사: 공적으로 줌.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음독

       청사부관 불이가루자수 처자지위야

     

    해석

       청렴한 선비가 수령으로 나갈 때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하였는데, 가족이란 처자를 두고 이른 말이다.

     

    해설

       양속이 남양태수로 있을 적에 그의 아내가 아들과 함께 관아로 찾아갔더니, 양속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스스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행장은 베 이불, 떨어진 홑옷에 소금과 보리 몇 말뿐이었다. 이는 지나친 행동으로 인정이 아니니 본받을 것이 못 된다.

      어린 자녀가 따라가고 싶어하면 인정상 말릴 수가 없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자녀들은 차례로 와서 뵙도록 하고, 일시에 함께 오는 것은 좋지 않다. 옛 사람의 이런 말은 훌륭하다.

      수령으로 나가는 자는 세 가지를 버리게 된다. 첫째는 가옥을 버리는 것이니, 가옥을 비워 두면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둘째는 종들을 버리는 것이니, 종들이 놀고 한가하면 방자하게 되게 마련이다. 셋째는 아이들을 버리는 것이니, 어린 자제들이 호사스러우면 게으르고 방탕해진다.

     

    주석

    • 부관: 관직에 나아감. 
    • 가루: 가족.

     

     

    昆弟相憶 以時往來 不可 以久居也

     

    음독

       곤제상억 이시왕래 불가이구거야

     

    해석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해설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잠시 이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우는 따라가도 좋으나 형은 더욱 안 된다.

      내가 본 바로는 수령의 형이 아우를 따라가서 관사에 있게 되면, 아전과 하인들이 그를 관백이라 부르는데, 왜국의 천황은 자리만 지키고 관백이 집권하는 것이 마치 현령은 자리만 지키고 관백이 일을 다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와 같이 비난하는 것이다. 착한 아우가 함께 모여 있자고 울며 애걸하더라도 형은 거절해야 한다. 만약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관백의 칭호를 면할 수 없다. 고모, 형수, 제수, 누이들 중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어찌 딱하지 않으랴. 그러나 국법이 워낙 엄하니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주석

    • 곤제: 형제. 
    • 구거: 오랫동안 있음.

     

     

     

    貧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選 不可以牽纏也

     

    음독

       빈종수다 온언유별 장획수다 양순시선 불가이견전야

     

    해석

       손님이나 하인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해설

       종족간에는 화목해야 하나 데리고 가서는 안 되며, 빈객에게는 후하게 해야 하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하인들은 노고가 있더라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선물을 보내 줄 것을 약속하여 따뜻한 말로 만류시키고 관부 안에는 많은 친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원망이 없을 것이다.

      조선 정조 때 사람 좌상 정홍순이 평안감사가 되어서의 일이다. 하인 중에 오랫동안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있어서 그는 당연히 따라갈 것으로 알고 사사로이 행장을 갖추었으나, 공은 이를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하인은 분한 나머지 병이 되었다. 그 후 반 년만에 체면을 돌보지 아니하고 평안감영으로 갔더니, 공은 3일 동안 묵게 한 후 곧 돌려보냈는데,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말 한 필만 주자 하인은 더욱 분하게 여겨 공이 임기가 차서 돌아왔는데도 그 하인은 종적을 끊었다. 달포가 지나서 공이 불러 책망하고 낡은 종이 한 축을 주었다. 하인은 더욱 불평을 품고 돌아와 어미 앞에 그 종이를 내던지자 어미가 펴 보니, 기인공물 2인의 교권이었다.

     

    주석

    • 빈종: 손님이나 하인. 
    • 장획: 하인. 종. 
    • 견전: 끌려감. 
    • 기인공물: 궁중에 쓸 때 나무와 숯 등을 바치는 사람.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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