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봉공육조 제2조 수법(守法), 법을 준수함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봉공6조

by 수집쟁이 2021. 4. 15. 16:30

본문

반응형

다산정약용,목민심서,봉공육조,제2장,법을준수함,애민정신,정치인의도덕,수령의도리,어진임금

 

 

 

法者君命也 不守法 是不遵君命者也 爲人臣者 其敢爲是乎

법자군명야 불수법 시부준군명자야 위인신자 기감위시호

 

해석

   법이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음은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데, 신하로서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해설

   책상 위에는 ‘대명률’ 한 권과 ‘대전통편’ 한 권을 놓아두고, 항상 보아서 조례를 알도록 하며, 거기에 따라 법을 지키고, 영을 행하고, 송사를 결단하며, 사무를 처리하되, 무릇 법의 조례에 금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된다.  비록 고을의 전례가 되어 오래도록 내려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국법에 뚜렷이 어긋난 것은 범해서는 안 된다. 

 

주석

  1. 군명: 임금의 명령
  2. 수법: 법을 지킴
  3. 대명률: 중국 명 나라의 기본 형법을 적은 책
  4. 대전통편: 조선 때의 기본 법전

 

 

 

 

確然持守 不撓不奪 便是人慾 退聽天理之流行

확연지수 불요불탈 변시인욕 퇴청천리지유행

 

해석

   법을 굳게 지켜서 굽히지도 흔들리지도 않으면 인욕이 물러가고 천리가 유행하게 될 것이다.

 

해설

   조선 태종 때 사람 정승 허조가 전주판관으로 있을 적에 청렴한 절개를 지키고 강직하고 밝아 일을 잘 처결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법을 내린다.는 여덟 글자를  작은 현판에 써서 청사에 걸어 놓았다.”

 

주석

  1. 확연지수: 확실하게 지켜 나감
  2. 불요불탈: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음
  3. 인욕: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
  4. 천리: 하늘의 떳떳한 이치

 

 

 

凡國法所禁 刑律所載 宜慄慄危懼 母敢冒犯

범국법소금 형율소재 의율율위구 모감모범

 

해석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하여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설

   한 가지 일을 당할 적마다 반드시  나라의 법을 상고하되, 만약 법률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임 수령의 범법한 것이 그대로 전해오면서 내게 뒤집어씌워진 것이 있다면, 마땅히 편지를 주고받아 바로잡기를 강구하고, 그래도  저쪽에서 듣지 않으면 감영에 보고해야지 그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일체 법만 지킨다면 때에 따라서는 너무 구애받게 된다.  다소 융통성을 두더라도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옛 사람들도 변통하여 처리하는 수가 있었다. 요컨대, 자기 마음이 천리의 공정한 데서 나왔다면 법이라고 해도 고집스럽게 지킬 필요는 없으며, 자기 마음이 인욕의 사정에서 나왔다면 조금이라도 법을 범해서는 안 된다.
  법을 범하고 죄를 받는 날, 위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이래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법을 범했더라도 반드시 백성에게 이르고 편한 일일 것이니,  그런 경우에는 다소 융통성이 있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주석

  1. 율율: 무서워하는 모양
  2. 위구: 위태롭고 두려워함
  3. 무감: 감히 하지 않음
  4. 모범: 함부로 범함.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불위이유 불위위굴 수지도야 수상사독지 유소불수

 

해석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위협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도리이다. 비록 상관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


해설

   조선 인조 때 사람 이명준이 고산찰방이 되었는데, 그 역이 북쪽 국경의 요로에 놓여 있었다. 역마를 타는 자들이 흔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수가 많으므로 역졸들이 명령을 견디어 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대로 집행하면서 굽히지 않았고, 비록 감사가 오더라도  꼭 마패대로 역마를 지급하였더니, 감사가 화를 내어 듣지 않았다. 그는 다투다가 마침내 조정에 처분을  요청하였더니, 조정에서는 공이 옳고 감사가 잘못이라고 하여 폐단은 아주 고쳐졌으나 공은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


주석

  1. 이유: 이익으로 유혹함
  2. 위굴: 위엄 앞에서 굴복함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例之合理者遵而勿失

법지무해자 수이무변 예지합리자준이물실

 

해석

   해가 없는 법은 지키어 고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따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설

   송 나라 정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시대에 살면서 지금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정치를 논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지금의 법도 안에서 선처해야 의리에 알맞게 될 것이요, 만약 그것을 고친 후에 행한다면 무슨 의리가 있겠는가.”
  조극선이 수령으로 있을 적에 반드시 동 틀 무렵에 일찍 일어나서 관대를 차리고 일을 보았으며, 어지럽게 다시 뜯어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무릇 일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점차로 다루어야 한다.  도임하자마자 일체의 폐단을 제거해 놓고 그 뒤에 제대로 계속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처음만  있고 끝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먼저 지나친 것만을 제거한 후 점차로 완전히 하는 것이 좋다.”

 

 

 

 

 邑例者 一邑之法也 其不中理者 修而守之

 읍례자 일읍지법야 기부중리자 수이수지

 

해석

   한 고을의 예란 그 고을의 법이다.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 때에는 수정하여 지켜야 한다.

 

해설

   사리에 맞지 않게 관가에만 이롭게 하는 것은 고쳐서 없애도록 하여야 하며, 법에 없는 것이 섞여서 나와 있는 것은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고 샅샅이 살피고 널리 묻고 과감히 결단하되,  후폐를 염려하여 막아 버려야  한다. 여론에 순응하며, 입법하되 금석의 법전처럼 하고, 이를 지키되 공평하게 하면, 영을 내리는 것이 조금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주석

  1. 읍례: 그 고을에 내려오는 특별한 예
  2. 중리: 이치에 맞음
  3. 수이수지: 잘 정리하여 지켜 나감.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