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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봉공육조 제1조 선화(宣化), 교화를 폄

정약용의 목민심서 전문/봉공6조

by 수집쟁이 2021. 4.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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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공육조 제1조 선화(宣化), 교화를 폄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可 謂有是責 非也

군수현령 본소이승류선화 금유감사 위유시책 비야

 

해석

   군수나 현령은 본래 은택을 입히어 교화를 펴는 것인데, 요즈음 감사에게만 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해설

   한 나라 동중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즈음 군수나 현령은 백성의 스승이요 지도자이니, 그들로 하여금 은택을 입히어 교화를 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령이 현명하지 못하면 임금의 덕이 선양되지 못하고 은택이 입혀지지 못한다. 오늘날 관리들은 아랫사람을 교훈함이 없고, 임금의 법을 이어받아  쓰지 않고 백성들에게 포학하게 하여 간악한 아전들과 부동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가난하고 외롭고 약한 백성들은 원통하고 괴로워서 생업을 잃어버리게 되니 심히 폐하의 뜻에 맞지 않다. 이러므로 음양이 순조롭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충만하여, 많은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구제되지 못하니, 이는 모두 수령이 현명하지 못하여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주석

  1. 선화: 백성들에게 교화를 폄.

 

 

綸音到縣 宜聚集黎民 親口宣論 비知德意

윤음도현 의취집여민 친구선유 비지덕의


해석

   윤음이 고을에 도착하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친히 선포하여 국가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해설

   윤음이란 임금이 백성을 위로하는 말인 것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귀에 대고 말하거나 얼굴을 맞대고 명령하지 않고서는  알아듣지 못한다. 임금의 말씀이 내려올 적마다 수령은 선포하여, 조정의 은덕을 널리  선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의 은혜를 깊이 마음 속에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내가 영남지방으로 귀양 갔을 때 보니,  쓸쓸하고 작은 마을에도 윤음각이 있었다. 한  칸 집인데, 북쪽 담 벽에다 긴 판자를 가로  걸어놓고, 윤음이 있을 때마다 판자 위에 붙여 놓고, 부로들이 그 앞에 늘어서서 절을 한다. 국가에 경사가 있어도 늘어서서 절을 하고, 나라에 상사가 있어도 늘어서서 절을 하며,  중요한 의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아래에서  모인다. 
   이는 천하의 아름다운 풍속이니, 이 풍속은 모든 곳에서 통용하면 좋을 것이다.


주석

  1. 윤음: 임금의 명령
  2. 윤음각: 윤음을 선포하는 집

 

 

敎文赦文到縣 亦宜撮 其事實 宣諭下民 비各知悉

교문사문도현 역의촬 기사실 선유하민 비각지실

 

해석

   교문이나 사문이 현에 도착하면 사실의 요점을 뽑아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제각기 다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교문을 반포한다. 또 왕의 환후가 회복되었거나, 세자 탄생의 경사가 있거나, 임금의 나이가 많아졌거나, 혹은 가례를 거행하거나 하면 교문을  반포하고 따라서 사면을 선포한다. 어려운 말로 수식된 문장을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므로,  수령은 그런 사실을 쉬운 말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백성들과 함께 경사로 삼아야 한
다. 

 

주석

  1. 교문: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2. 사문: 죄를 사면하는 글.

 

 

凡望賀之禮 宜肅穆致敬 使百姓 知朝延之尊

범망하지례 의숙목치경 사백성 지조정지존

 

해석

   망하례는 엄숙하고 조용히 하여 경건을 다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해야 한다.


해설

   관청 뜰에 들어와서 예식을 행하고 나면, 반드시 얼마 동안 엎드려서 지난 15일 동안에 한 일이 우리 임금께 부끄러운 일이나 없었던가 조용히 생각해 보되 마치 임금께서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것같이 하고, 만약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서 나의 양심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풍속에는 초하루, 보름에만 망하례를 거행하지만, 임금의 탄생일이나 나라에  경사가 있는 날에는 다 망하례를 거행해야 할 것이나, 비록 남이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해야 한다. 

 

주석

  1. 망하례: 명절날 등에 수령이 전패에 나아가 축하하면서 절하던 의식. 전패는 각 고을
    에 설치해 둔 궁궐을 상징하는 곳
  2. 숙목치경: 엄숙하고 경건하게 함. 

 

 

望慰之禮 一遵儀注 面古禮不可以不講也

망위지례 일준의주 면고레불가이불강야


해석

   망위례는 일체 의주를 따라야 하지만, 옛날의 예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설

   망위례는 아주 정성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례를 논한다면, 국상을 처음 듣고는 오사모, 천담복, 흑각대로 뜰 가운데에 나아가 곡하고,  바깥 뜰로 물러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우곡해야 한다.

 

주석

  1. 망위례: 국상 때 대궐 쪽을 향해 조위를 표하는 의식
  2. 의주: 나라의 의식 절차를 적은 책
  3. 오사모: 관복을 입을 때  쓰던 깁으로 만든 모자천담복:  옅은 옥색 천으로 지은 제복
  4. 흑각대: 검은 색의 띠
  5. 우곡: 상 때 다섯 번 곡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 하는 곡

 

 

國忌廢事不用刑 不用樂 皆如法例
국기폐사불용형 불용악 개여법례

 

해석

   나라의 제삿날에는 공무를 보지 않고, 형벌도 집행하지 않으며, 음악도 베풀지 않기를 모두 법례대로 해야 한다.

 

해설

   나라의 제사 하루 전에 앉아서 재계하고, 태형은 쓰되  장형은 쓰지 않는다. 문을 열고 닫을 때에도 군악을 쓰지 않으며, 이튿날 제사가 끝난 뒤에야 태형과 장형을 쓴다.
  요즈음 수령들은 나라의 제삿날에도 연회를 베풀고 풍악을 울려서 아전과 백성이 예에 어긋남을 비방하는 소리가 경내에 떠들썩하건만, 수령만은 듣지 못한  척하니 이는 삼가야 할 일이다.
  내가 섬겼던 부왕이나 조왕의 기일에는 엄숙히 재계하고 추모의  정을 다하되, 술도 끊고 고기도 먹지 않기를 부모의 제사나 다름없이 하는 것이 예에 알맞는 것이다.
  조선 현종 때 사람 조극선이 온양군수로  있을 때 일이다. 인조대왕의 상을 당하자, 죽을 마시고 거적 자리 위에서 자면서 조석으로 슬퍼하고 곡하였다. 내외 주방의 술과 고기를 거두어 버리니, 부녀자나 어린이도 감히 고기를 먹는 자가 없었다.

 

주석

  1. 국기 : 나라의 제사
  2. 법례 : 법식과 격식의 예

 

 

 

朝令所降民心弗悅 不可以奉 行者 宜移疾去官

조령소강민심불열 불가이봉 행자 의이질거관

 

해석

   조정의 법령이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봉행할 수 없으면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그만두어야 한다.

 

해설

   송 나라 강잠이 도임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청묘령이 내려왔다. 그는 문에 방을 써 붙이고, 또 고을에 공문을 보냈으나 3일이 되어도 와서 보는 자가 없었다. 강잠은 드디어 방을 떼어 아전에게 주면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고는 즉시 병을 핑계하고 떠나  버렸다. 이 때에 진순유는 글을  올려 신법을 반대하다가 좌천되자 다시 글을 올려,
  “청묘법은 매우 편리한 것인데, 처음에 몽매하여 알지 못했다.”
하니, 식자들은 그를 비웃었다.


주석

  1. 조령: 조정의 명령
  2. 불열: 좋아하지 않음
  3. 이질: 질병이라고 핑계함.

 

 

 

璽書遠降牧之榮也 責論時至 牧之懼也

새서원강목지영야 책유시지 목지구야

 

해석

   새서가 멀리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요, 꾸짖는 유시가 때때로 오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이다.


해설

   나라에서 조서를 내려 장려하는 것은 나를 기리는 것이 아니요, 조정에서 유시를 내려 몹시 꾸짖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해서이다. 장려를 받든,  꾸중을 받든 모두 조정의 은덕을 선포해야 할 것이요, 감추어서는 안 된다.
  송 태종이 각 지방에 수령을 경계하는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네 녹봉은 백성들의  피와 기름이다.  백성을 학대하기는 쉽지만,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주석

  1. 새서: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교서 
  2. 유시: 임금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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