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오랫 동안 혼자 방치하여 결국 아사하게 만들고 사체까지 은닉하였던 비정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2월에 세상에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고법 형사5부에서는 석씨의 직장 동료를 증인 신문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지난 2월, 경북의 구미시에서는 전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보호자가 3살 밖에 되지 않는 여자 아이를 방치하여 아사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아는 발견 당시에 이미 미라 상태였기에 방치된 지 오래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오늘(10일) 친모로 알려진 사람은 출산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친모인 석씨는 자신이 출산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출산 여부에 대해 확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석씨의 변호인이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가 석씨는 출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석씨 측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의 출산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구고법 형사5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두 차례의 유전자 검사가 있었고, 산부인과의 출산 검사는 출산 횟수를 확정하는데는 불확실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석씨는 3세 여아의 사망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책임이 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상태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또하나 놀라운 점은, 친엄마로 여겨졌던 22세의 김모씨가 사실은 3세 여아와 친자매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DNA 검사 결과에 의하면, 처음에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와는 모녀 관계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모씨와는 친자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국과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99.9999%의 확률, 즉 100%와 마찬가지의 확률로 석모씨가 3세 여아의 친모라고 밝혔으며, 여전히 석모씨는 출산한 적이 없으며 유전자 검사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3세 여아의 언니인 22세의 김모씨의 전 남편이 엄벌을 청한다는 국민 청원도 진행된 적이 있었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지 8개월이 지나는 지금에 와서는 국민적 관심이 많이 식었기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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