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는 고대로부터 있어 왔지만, 특히 18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선조직협회가 조직되고 인보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온정주의(자선조직협회 운동, 인보관운동)와 집합적 지역사회행동(임대 상승 저항운동, 실업 운동)들에 의해 발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적 사회운동, 빈민들의 삶에 관심을 두었던 급진적 사회 운동자들과 종교기관들의 지지와 함께, 19C 중반 런던 슬럼지역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정착 대학생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빈민 거주지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 환경이라는 요인이 사회문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교회와 대학 성원들인 비전문가에 의해 시도, 사회계급 간 불평등 해결을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 향상, 대학생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빈자들의 상황과 사회개혁의 필요성 홍보 사회문제, 보건문제, 사회 입법에 관하여 일반 지역주민과 사회 관심 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자들에게 교육과 문학적인 활동을 향상할 것과 인보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빈곤자들의 상황과 사회 개량의 필요성을 알릴 것과 사회문제 보건문제 그리고 사회 입법에 관하여 일반 지역주민과 사회에 관심을 높일 것 등입니다.
토인비 홀의 영향으로, 영국 전역에 100여 개의 인보관 설립(3분의 2는 런던)되었으며, 초창기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지역 내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자원봉사자로서 빈곤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을 향상하며 사회 개량과 사회 입법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1889년 미국 시카고 헐 하우스에 영향을 끼쳤고, 1897년 일본 동경 간다 지역에 킹스레이 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적 보호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수용시설의 부정적 평가에서 출발하여,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합니다. 노인/정신질환자 대상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하고, 지역사회는 수용된 개인을 분산, 재배치하는 장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이 속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인식하게 됩니다.
정신병과 정신장애에 관한 왕립위원회의 보고서(1957)에 의하면, 병원으로부터 지역사회 보호로의 전환 권고, 1959년 정신 위생법 제정 → 형식적인 재가복지중심의 지역사회보호정책 전개되었습니다.
보건과 복지, 재가복지서비스 개발 정책(1963년, 1966년)으로, 최초의 지역사회보호 계획하고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보호 새로운 접근방법 시도하였습니다.
① 시봄 보고서(Seebohm Report)(1968년)
시봄 위원회는 지방행정의 대인 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기초, 가족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부서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이념과 전개 방법이 포괄적이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예방 원칙으로 전환(지역복지 역할 강조)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호로의 실질적 전환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서비스의 행정적인 재조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960년 후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주요한 정책 근거가 되며, 지역사회 보호의 주체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 비공식 서비스 및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보호 실현 강조하고, 지방행정당국의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 교육, 주택당국, 가정 원조, 경찰, 교회, 자원봉사조직, 친구, 이웃에 의한 서비스를 포합니다.
주택 재정법에 영향을 미처 노인주택건설을 촉진하며, 1975년 이후 노인주택 정책 : 보건·복지·주택을 통합한 재가복지서비스 실행하였습니다.
② 하버트 보고서(Harbert Report)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1971)’라는 제명으로 출판되었으며, 공공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외에 가족체계와 지역사회의 근린에 초점을 둔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주요한 과업은 친구와 친척에 의하여 제공되는 비공식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 봅니다.
③ 바클레이 보고서(Barclay Report)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전략이 카운슬러 지향으로부터 사회적 보호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특성을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 집단적 반응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인간관계망의 능력으로 봅니다. 비공식 보호서비스와 공식보호서비스 간의 파트너십 개발을 강조합니다.
공공부문이나 지방행정당국의 역할보다는 비공식 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①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지역사회행동 보호 지침):
1988년 지방행정당국의 역할 축소와 민간부문 부상이라는 사회정책 기조가 반영되어 지역사회보호를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며,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도모 주장하였습니다.
1990년 내용이 입법화되어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공표되어,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은 서비스의 공급자이기보다는 서비스의 구매, 조정자로서 그 역할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피스 보고서 영향으로 제정된 법안 특징은, 정부 및 지방당국 외에 민간부문,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역할 강조와 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 그리고 사례관리 도입으로 돌봄 계획 수립, 욕구 판단, 민간서비스 간의 경쟁 유도, 서비스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의 구매·조정자로서 그 역할에 변화가 일어나며,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 강화 등이 있습니다.
② 지역사회보호 개혁(1993년)
시장경제의 원리, 즉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③ 뉴딜정책 : 근로연계 복지정책(1997)
청소년 실업자가 복지급여를 받는 한 의무적으로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일반 취업, 환경 근로, 자원봉사, 전일제 교육과 훈련 시행하였으며, 뉴딜정책은 빈곤과 사회 배제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자원이 유입되고 동기유발 장점 보유 장기 실업자를 지역사회에 투입하여 지역사회 시설과 환경 개선, 근로경험과 노동윤리를 심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1997년 슈어 스타트(Sure Start)는,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기 위하여 빈민지역사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교육, 건강, 그리고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중시,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강조하였으며, 1965년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캐나다의 페어 스타트(Fair Start) 2004년 한국의 위 스타트(We Start)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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