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에 대해 공부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용어인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합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지역사회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변화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며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복지인 지역사회족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공동사회 붕괴와 이익사회 전환되어 가며, 치열한 생존경쟁 사회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요구와 지역사회복지 필요성 대두됩니다.
사회적 기능상 중요한 장애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구성비 상대적 증가하며 지역사회 통합적 차원의 접근 문제 증가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탈시설화,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 재가복지 등장하게 됩니다.
가족의 소규모화,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가족유형 변화(1세대 단독가구 증가, 한부모, 고령자, 노인단독, 비혈연가구 등)하고 고령화 증대로 인한 지역사회복지 역할 강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지역공동체 기능 약화로 이를 보완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 필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의 기초는 지방자치제 성격으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부담과 책임아래,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중요성 대두(시설 → 재가중심, 공급자 → 수요자 중심
변화) 되었습니다.
1945년 이후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이 선행 이론으로, 197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가 구체적 상황에서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즉 사회복지 실체 개념으로서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1950대부터 1970년까지 지역사회조직 원리와 방법 사용했고, 1970년 새마을 운동이후 지역사회조직과 지역사회개발이 시작되었고, 1980년 이후 일본과 영국의 지역복지서비스 개념도입이 되었으며, 2005년 지방분권이후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계획 도입되었습니다.
각종 사회적 위험이 사라진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상태를 지칭하는 동시에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수준에서 일체의 노력이며,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나 정책차원의 개념입니다.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생활 문제를 사회복지사와 주민이 함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활용, 개발하여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며, 재가복지를 포함하여 비수용 시설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성과 기능성, 지역사회단위에서 추진되는 기본적 사회복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문제를 해결,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기능을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와 전문적인 서비스와 방법 사용하며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지역주민의 욕구중심의 복지정책수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하며 지방재원한계성 극복위해 지역사회조직 및 자원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의해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해결과 개인의 잠재력 향상과 민주원칙의 향상 및 발전, 사회정의의 실현(권력과 복지의 분배의 변화)과 경제발전 추진과 합의 촉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대인적 사회봉사지원과 현대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기존의 사회정치제도에 있어서 급진적 변화 조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대인복지서비스)는, 방문서비스(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재가요양),
통원서비스(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활동은, 지역조직화 활동(주민참가,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조직화 활동(복지서비스조정/연계, 서비스공급체계정비, 효과/효율적 운영 등의 활동) 등이 있습니다.
예방적 복지증진 서비스로는, 생활관계 시책과 연결, 복지교육 및 계발활동,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 있으며, 시설보호서비스는 통원형 시설, 중간형시설, 생활형 시설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서비스로는 물적, 제도적 시책을 포함하는 생활, 가구조건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복지대상자의 사회참여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욕구의 파악, 민감한 대응, 충족의 적정성, 서비스의 개혁 내용의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주체, 주민참가, 주민운동의 지역조직화가 필요합니다. 또, 예방적 서비스, 대중요법적 서비스, 사후 보호적 서비스의 제도・서비스의 체계화와 서비스의 재배치, 기준의 체계화와 지역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방법론과 기술론의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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